가향물질 포함 사실을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알리는 표시·광고는 금지 대상이다. 특히 문구나 그림을 이용해 제품의 매력을 높이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가향물질을 포함시키는 행위 자체는 전면 금지되지 않으며,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커뮤니케이션만 규제한다. 성분표 기재는 정보 제공 행위로 금지 대상이 아니다.
경고그림·경고문구 표시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누락 시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된다. 자동판매기 판매 제한은 접근성 규제로, 가향물질 광고 금지와는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