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가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판매 방법과 장소를 제한하는데, 담배자동판매기는 일반 소매점과 달리 구매자의 연령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치 장소를 더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법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이유는, 장소의 성격이나 출입 대상이 시대와 정책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률보다는 시행령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가능 장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담배자동판매기와 연령 접근 제한
담배자동판매기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판매 방식이므로, 미성년자가 기계를 통해 담배를 구매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법령은 성인만 출입이 보장되는 장소, 예컨대 성인 전용 시설이나 접근이 통제된 공간 등으로 설치 장소를 한정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낮추려는
판매 시점 규제(point-of-sale regulation)의 한 형태입니다.
판매 시점 환경과 청소년 흡연의 연관성
담배 판매 시점의 마케팅과 판매 방식은 청소년의 흡연 시작 및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단면 연구에서는 소매 환경에서의 담배 판매 시점 마케팅이 특히 저소득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성인의 담배 사용 및 시작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1]. 또 다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중·고등학생 흡연자들이 담배를 주로 사회적 경로를 통해 얻었지만, 소매점에서의 구매 시도와 판매 거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이러한 결과는 담배 판매 채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과 사용 행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학교 주변 판매 규제와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의 의미
남아시아 4개국에서 학교 주변 담배·주류 판매 구역 규정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학교 주변 환경이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와 지역 정책이 이를 규제한다고 설명합니다
[3]. 이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단순히 영업의 자유 차원에서가 아니라, 청소년 보호라는 공중보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규제 대상으로 접근해야 함을 뒷받침합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법」도 같은 논리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를 법률보다 구체적인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청소년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장소만을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ross-sectional examination of tobacco point-of-sale marketing practices by location and type of retail environment in the District of Columbia.일반논문Hawkins M, Edwards C, Amenyo B, White J, Boumatar K, Ndombo PK, Dahlquist C, Snelling A. (2025) · DOI: 10.18332/tpc/211431
- [2]
Youth Access to Tobacco Products in the United States, 2016-2018.일반논문Liu ST, Snyder K, Tynan MA, Wang TW. (2019) · DOI: 10.18001/trs.5.6.2
- [3]
Compliance to tobacco and alcohol zoning regulations around schools in Bangladesh, India, Pakistan and Sri Lanka using environmental mapping data.일반논문Athauda L, Verdun Z, Atanasova P, Ahmad S, Ahsan A, Hossain MM, Loomba M, Pradeepa R, Rajakaruna V, Kaluarachchi M, Kasturiratne A, Khawaja KI, Mridha MK, Katulanda P, Jha V, Anjana RM, Chambers JC, Frost G, Sassi F, Miraldo M. (2025) · DOI: 10.1186/s12916-025-04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