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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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해설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 4년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3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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