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구강건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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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구강건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구강건강사업은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다. 진료비 지원은 예방ㆍ증진 중심의 이 법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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