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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기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과 음주폐해 예방,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는?

심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5년)입니다.

법령의 취지와 조사 주기의 의미
알코올 남용·의존은 단순한 개인적 습관이 아니라 공중보건학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건강위험요인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알코올 소비가 사망과 장애의 주요 위험인자이며, 특히 취약집단에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2]. 또한 직장 내 유해 음주는 건강 및 사회적 결과뿐 아니라 직업적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로 제시됩니다 [1].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 차원의 주기적 실태조사는 알코올 문제의 규모와 추이를 파악하고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5년 주기인가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설정한 것은 단기간의 일시적 변화보다 중장기적 추세를 안정적으로 관찰하기에 적합한 간격이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소비 행태와 그로 인한 건강 결과는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여건, 규제 정책 등 거시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서서히 변화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거시적 수준의 구조적 차별(macro-level structural discrimination)이 알코올 소비 및 관련 건강 결과와 연관될 수 있음이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보고되었습니다 [2]. 이러한 구조적 요인의 영향은 단기간에 뚜렷이 드러나기 어려우므로, 1~3년의 짧은 주기보다 5년 단위 조사가 정책적 유용성이 높습니다.

조사 결과의 정책적 활용
실태조사 결과는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 조기 발견, 치료 연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근거 자료에서 알코올 사용장애(alcohol use disorder, AUD)가 강박적 음주와 유해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상태로 정의되며, 미국 성인 약 2,810만 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3]. 또한 청소년의 경우 개인, 대인관계, 조직, 지역사회 수준의 다양한 요인이 현재 음주와 연관된다는 분석 결과가 있어 [4], 생애주기별·환경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중재 전략 수립에 실태조사 자료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험 포인트
국민건강증진법상 알코올 실태조사 주기는 5년으로, 건강검진·건강증진 관련 다른 주기 규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보건행정 실무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지역사회 알코올 예방사업, 직장 내 음주 예방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상담 서비스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Risk factors for harmful alcohol consumption among employe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used in the workplace: current state of knowledge based on a literature review.일반논문Giezek M, Szpakow A, Mintus B, Karakiewicz B. (2025) · DOI: 10.3389/fpubh.2025.1685325
  • [2]
    The association between macro-level structural discrimination and alcohol outcomes: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Bright S, Buckley C, Holman D, Henney M, Tabb LP, Purshouse R. (2025) · DOI: 10.1016/j.socscimed.2025.118596
  • [3]
    Association Between Alcohol Use Disorder and Glaucoma: Evidence from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ll of Us Research Program.일반논문Elghazali F, Hughes AN, Wallen GR, Burstein E, Barb JJ. (2025) · DOI: 10.3390/ijerph22111738
  • [4]
    Individual, interpersonal, organizational, and community contexts: factors associated with alcohol consumption among Brazilian adolescents.일반논문Coelho LM, Abreu MNS, Ramirez EGL, Cury LS, da Silva AG. (2026) · DOI: 10.1186/s12887-026-06908-1

임상 시나리오

알코올 실태조사 주기 실무 가이드국민건강증진법상 5년 주기 조사의 이해와 활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의2에 따라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는 지역사회 알코올 예방사업, 직장 내 음주 예방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교육·상담의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주의

건강검진 등 다른 보건사업의 주기 규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알코올 실태조사는 5년임을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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