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1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
2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보건소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정답
5질병관리청장 또는 보건소장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류광고의 시정ㆍ금지 명령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과 구분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시행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