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Fair) 판정은 중력 제거 자세에서 관절가동범위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지로 결정한다. 몸통 가쪽굽힘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가 중력 제거 자세에 해당하며, 이 자세에서 몸통을 가쪽으로 굽혀 전체 가동범위를 완수하면 3등급으로 판정한다.
주동근은 허리네모근, 배바깥빗근, 배속빗근의 같은 쪽 수축 조합이다. 선 자세나 앉은 자세에서의 가쪽굽힘은 중력에 저항하는 동작이므로 4등급 이상의 근력이 필요하며, 3등급 판정에는 적절하지 않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몸통을 굽히는 것은 몸통 굽힘 평가이고, 엎드린 자세에서 몸통을 드는 것은 몸통 폄 평가이므로 가쪽굽힘 등급 판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척추옆굽음증 환자에서는 좌우 비대칭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양쪽을 모두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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