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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안저검사에서 확인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30-0316 · 남 / 64세 · 신장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30-10-14
퇴원일2030-10-30 (재원 17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Generalized edema
기타진단Chronic kidney disease stage 5 / Type 2 diabetes mellitus with established diabetic nephropathy / Renal anemia / Secondary hyperparathyroidism
수술명Arteriovenous fistula creation, Lt forearm (2030-10-17)

입원기록
주호소전신부종 및 호흡곤란, 2주간
현병력2주 전부터 부종과 야간 호흡곤란 악화. 소변량 감소 동반. 신장내과 외래 추적 중 투석 시작이 결정되어 입원
과거력Type 2 DM 22년(insulin), Hypertension 15년. 당뇨병성 신장병증으로 진단받아 추적 중

검사결과
신기능검사BUN 92 mg/dL, Cr 8.4 mg/dL, eGFR 6
일반혈액검사Hb 8.1 g/dL, MCV 89 fL, 철포화도 정상
전해질·기타K 5.9 mEq/L, Phosphate 6.8 mg/dL, iPTH 682 pg/mL
요검사Protein 3+, 24시간 요단백 5.4 g/day

검사기록
신장 초음파양측 신장 크기 감소 및 실질 에코 증가. 폐색 없음
안저검사양안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신생검시행하지 않음

수술기록 (10/17)
수술명Radiocephalic arteriovenous fistula creation, left forearm
접근 방법개방
수술 중 소견요골동맥과 요측피정맥 단측문합. 진동 양호

경과기록
10/14전신부종으로 입원. 이뇨제 및 식이 조절
10/16혈액투석 시작(임시 도관 이용)
10/17좌측 전완 동정맥루 조성술 시행
10/24부종 호전, 주 3회 투석 유지
10/30퇴원

투약기록
기타 투약Erythropoietin, 인결합제, Insulin, 이뇨제
해설
당뇨병의 4단위 세분류는 합병증을 나타내며 신장합병증과 눈합병증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증식성 당뇨망막병증도 이원분류 대상이므로 검표와 별표를 함께 부여하며, 별표는 단독으로 쓸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방광 종괴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 재선정 원칙과 그 결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안저검사에서 확인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PDR)은 단순한 검사 소견에 그치지 않고, 의무기록의 질병분류 체계에서 눈합병증(E10.3~E14.3)으로 별도 분류해야 하는 병태입니다. 이 환자는 제2형 당뇨병성 신장병증이 주된 입원 경로였으나, 안저검사를 통해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확인되었으므로 당뇨병의 눈합병증에 해당하는 별표(asterisk) 부호와 함께, 그 원인이 되는 당뇨병 자체를 나타내는 검표(dagger) 부호를 함께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무기록 질병분류에서 검표·별표 체계의 적용
국제질병분류(ICD)에서 당뇨병 합병증은 원인 질환인 당뇨병에 검표 부호를, 그로 인해 발생한 특정 합병증에는 별표 부호를 부여하도록 이중분류 체계를 사용합니다.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의 눈합병증 범주에 속하므로, 안저검사에서 확인된 이상 소견은 ‘검사 소견일 뿐’이라는 관점으로 분류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확진된 합병증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 별표 부호만 단독으로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별표 부호는 원인 질환을 나타내는 검표 부호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된병태 선정과의 관계
이 환자의 주진단은 전신부종(generalized edema)이고, 입원의 직접적 계기는 말기 신부전으로 인한 투석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주된병태를 안과 질환으로 재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진단은 입원 기간 중 조사된 치료나 검사의 주된 대상, 즉 재원일수와 의료자원 소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병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이 환자에서는 혈액투석 시작과 동정맥루 조성술이 핵심적인 입원 사유였으므로, 망막병증은 기타진단으로 분류하되 검표·별표 체계를 적용하여 기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의 임상적 의의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은 망막의 허혈로 인해 신생혈관이 발생하는 진행된 단계의 합병증입니다. 최근 무작위 임상시험(CONDOR)에서는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환자에서 브롤루시주맙(brolucizumab) 6 mg 주사 요법이 범망막광응고술(PRP)과 비교하여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단순 관찰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독립된 질환 단위임을 보여줍니다[1]. 또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환자에서 유리체출혈의 발생이 계절적 변동을 보인다는 관찰 연구는 이 합병증이 지속적으로 경과를 추적해야 하는 병태임을 시사합니다[2].

치료 경향과 분류의 실제적 근거
미국 TriNetX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계열 연구에 따르면, 새로 진단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환자에서 첫 1년 이내 초기 치료로 범망막광응고술 단독, 항혈관내피성장인자(anti-VEGF) 단독, 또는 병용 요법이 선택되며 그 비율은 시간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3]. 이는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진단 즉시 치료 계획 수립이 필요한 별도의 합병증 범주로 관리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유리체절제술을 요하는 복잡한 증례에서는 성상유리체증(asteroid hyalosis)이 동반된 경우 수술 중 시야 확보와 진단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망막병증의 세부 병태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예후 관리와 의료의 질 평가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4].

신장합병증 세분류와의 구분
이 환자에게는 당뇨병성 신장병증도 확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은 신장합병증의 세분류에 포함되는 병태가 아니므로, 신장합병증 코드 안에 흡수시켜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발생한 기관계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별표 부호로 분류하며, 한 환자에게 여러 계통의 합병증이 동시에 존재하면 각각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장합병증과 눈합병증은 서로 독립적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 환자에서 안저검사로 확인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은 눈합병증에 해당하는 별표 부호와 당뇨병에 대한 검표 부호를 함께 부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Brolucizumab in the Treatment of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The CONDOR Randomized Clinical Trial.RCT/임상시험Wolf S, Chen Y, Li X, Shimura M, Sakamoto T, Wykoff CC, Emanuelli A, Salehi-Had H, Yan K, Kovacic L, Kim Y. (2026) · DOI: 10.1001/jamaophthalmol.2026.1008
  • [2]
    Seasonal variation in the incidence of vitreous hemorrhage in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일반논문Kim M, Park YH. (2026) · DOI: 10.1371/journal.pone.0355497
  • [3]
    TRENDS IN THE MANAGEMENT OF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IN THE FIRST YEAR AFTER DIAGNOSIS.일반논문Zhang C, Bhatnagar A, Ersan S, Smiddy WE, Flynn HW, Williams BK, Williams BK. (2026) · DOI: 10.1097/iae.0000000000004861
  • [4]
    Vitrectomy for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with Asteroid Hyalosis: Contemporary Outcomes and Challenges.일반논문Yun JS, NaPier E, Hosseini H, Au AC. (2026) · DOI: 10.1097/iae.0000000000004952

임상 시나리오

당뇨병 합병증의 검표·별표 분류 실무안저검사에서 확인된 망막병증을 놓치지 않는 기록 원칙

안저검사에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확인되면 단순 검사 소견이 아닌 확진된 눈합병증으로 분류해야 한다. ICD 검표·별표 체계에서 당뇨병 자체는 검표 부호, 망막병증은 별표 부호로 함께 부여한다.

별표 부호는 원인 질환을 나타내는 검표 부호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환자처럼 투석 시작이 주된 입원 사유인 경우 망막병증은 기타진단으로 기록하되 검표·별표 체계를 적용한다.

주의

주진단은 망막병증 확인만으로 안과 질환으로 재선정하지 않는다. 주된병태는 재원일수와 의료자원 소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병태인 전신부종 및 말기 신부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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