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처치의 분류 원칙을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 문제의 핵심은
동정맥루 조성술과
혈액투석이 서로 다른 성격의 의료행위라는 점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두 가지 의료행위
이 환자는
2030-10-17 좌측 전완에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AVF) 조성술을 받았고, 입원 기간 중
혈액투석(hemodialysis)을 주 3회 유지하였습니다. 동정맥루는 투석을 위한 혈관 접근로를 만드는 수술이고, 혈액투석은 그 접근로를 통해 실제로 혈액을 여과하는 치료 처치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동정맥루는 혈액투석 환자의
혈관 접근 실패(vascular access failure)를 예방하기 위해 조성하는 수술로 기술되어 있으며, 투석 자체와는 별개의 시술로 다루어집니다
[1].
수술과 처치의 분류 체계
의료행위 분류에서 수술(operation)은 피부 절개, 봉합, 문합 등 해부학적 구조를 변경하는 침습적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혈액투석은 체외순환을 통해 혈액 내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치료적 처치(therapeutic procedure)로, 수술적 조작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환자에게 시행된 동정맥루 조성술은 요골동맥과 요측피정맥을 단측문합한 수술이므로 수술 분류 대상이 되고, 혈액투석은 그와 별개의 처치 코드로 분류해야 합니다.
오답 보기 검토
1번은 혈액투석을 주된 수술로 등록하라는 것인데, 혈액투석은 수술이 아니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은 혈액투석이 만성 콩팥병 부호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나, 처치는 진단명과 별도로 분류됩니다. 3번은 수술이 아니므로 분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처치도 분류 대상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4번은 혈액투석이 동정맥루 조성술에 포함된다는 주장으로, 동정맥루 조성술은 투석을 위한 준비 수술일 뿐 실제 투석 처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혈액투석은 시행된 치료 처치로서 별도로 분류하는 5번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