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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 차트에서 혈액투석의 처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30-0316 · 남 / 64세 · 신장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30-10-14
퇴원일2030-10-30 (재원 17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Generalized edema
기타진단Chronic kidney disease stage 5 / Type 2 diabetes mellitus with established diabetic nephropathy / Renal anemia / Secondary hyperparathyroidism
수술명Arteriovenous fistula creation, Lt forearm (2030-10-17)

입원기록
주호소전신부종 및 호흡곤란, 2주간
현병력2주 전부터 부종과 야간 호흡곤란 악화. 소변량 감소 동반. 신장내과 외래 추적 중 투석 시작이 결정되어 입원
과거력Type 2 DM 22년(insulin), Hypertension 15년. 당뇨병성 신장병증으로 진단받아 추적 중

검사결과
신기능검사BUN 92 mg/dL, Cr 8.4 mg/dL, eGFR 6
일반혈액검사Hb 8.1 g/dL, MCV 89 fL, 철포화도 정상
전해질·기타K 5.9 mEq/L, Phosphate 6.8 mg/dL, iPTH 682 pg/mL
요검사Protein 3+, 24시간 요단백 5.4 g/day

검사기록
신장 초음파양측 신장 크기 감소 및 실질 에코 증가. 폐색 없음
안저검사양안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신생검시행하지 않음

수술기록 (10/17)
수술명Radiocephalic arteriovenous fistula creation, left forearm
접근 방법개방
수술 중 소견요골동맥과 요측피정맥 단측문합. 진동 양호

경과기록
10/14전신부종으로 입원. 이뇨제 및 식이 조절
10/16혈액투석 시작(임시 도관 이용)
10/17좌측 전완 동정맥루 조성술 시행
10/24부종 호전, 주 3회 투석 유지
10/30퇴원

투약기록
기타 투약Erythropoietin, 인결합제, Insulin, 이뇨제
해설
의료행위는 실제로 시행한 내용에 따라 분류하므로 혈액투석도 분류 대상이다. 다만 수술에 해당하는 것은 동정맥루 조성술이므로 주된 수술은 그것이며 투석은 별도의 처치로 분류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방광 종괴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 재선정 원칙과 그 결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혈액투석 처치의 분류 원칙을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 문제의 핵심은 동정맥루 조성술혈액투석이 서로 다른 성격의 의료행위라는 점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두 가지 의료행위
이 환자는 2030-10-17 좌측 전완에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AVF) 조성술을 받았고, 입원 기간 중 혈액투석(hemodialysis)을 주 3회 유지하였습니다. 동정맥루는 투석을 위한 혈관 접근로를 만드는 수술이고, 혈액투석은 그 접근로를 통해 실제로 혈액을 여과하는 치료 처치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동정맥루는 혈액투석 환자의 혈관 접근 실패(vascular access failure)를 예방하기 위해 조성하는 수술로 기술되어 있으며, 투석 자체와는 별개의 시술로 다루어집니다[1].

수술과 처치의 분류 체계
의료행위 분류에서 수술(operation)은 피부 절개, 봉합, 문합 등 해부학적 구조를 변경하는 침습적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혈액투석은 체외순환을 통해 혈액 내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치료적 처치(therapeutic procedure)로, 수술적 조작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환자에게 시행된 동정맥루 조성술은 요골동맥과 요측피정맥을 단측문합한 수술이므로 수술 분류 대상이 되고, 혈액투석은 그와 별개의 처치 코드로 분류해야 합니다.

오답 보기 검토
1번은 혈액투석을 주된 수술로 등록하라는 것인데, 혈액투석은 수술이 아니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은 혈액투석이 만성 콩팥병 부호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나, 처치는 진단명과 별도로 분류됩니다. 3번은 수술이 아니므로 분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처치도 분류 대상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4번은 혈액투석이 동정맥루 조성술에 포함된다는 주장으로, 동정맥루 조성술은 투석을 위한 준비 수술일 뿐 실제 투석 처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혈액투석은 시행된 치료 처치로서 별도로 분류하는 5번이 옳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Development of a Machine Learning-Based Predictive Model for Arteriovenous Fistula Occlusion After Surgery: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from 2015 to 2025.일반논문Lee JH, Kwak SG. (2025) · DOI: 10.3390/medicina61122150

임상 시나리오

혈액투석 처치의 분류 원칙수술과 처치의 구분 및 별도 분류

혈액투석은 체외순환을 통해 혈액 내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치료적 처치로, 수술적 조작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다.

동정맥루 조성술은 투석을 위한 혈관 접근로를 만드는 수술이며, 실제 투석 처치와는 별개의 의료행위이다.

의료행위 분류에서 수술은 해부학적 구조를 변경하는 침습적 행위이고, 처치는 그와 별도로 분류 대상이 된다.

주의

혈액투석을 동정맥루 조성술에 포함하거나 진단명 부호에 포함시키지 말고, 시행된 치료 처치로서 별도 코드로 분류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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