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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PTH 682 pg/mL과 인 상승이 확인된 병태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30-0316 · 남 / 64세 · 신장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30-10-14
퇴원일2030-10-30 (재원 17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Generalized edema
기타진단Chronic kidney disease stage 5 / Type 2 diabetes mellitus with established diabetic nephropathy / Renal anemia / Secondary hyperparathyroidism
수술명Arteriovenous fistula creation, Lt forearm (2030-10-17)

입원기록
주호소전신부종 및 호흡곤란, 2주간
현병력2주 전부터 부종과 야간 호흡곤란 악화. 소변량 감소 동반. 신장내과 외래 추적 중 투석 시작이 결정되어 입원
과거력Type 2 DM 22년(insulin), Hypertension 15년. 당뇨병성 신장병증으로 진단받아 추적 중

검사결과
신기능검사BUN 92 mg/dL, Cr 8.4 mg/dL, eGFR 6
일반혈액검사Hb 8.1 g/dL, MCV 89 fL, 철포화도 정상
전해질·기타K 5.9 mEq/L, Phosphate 6.8 mg/dL, iPTH 682 pg/mL
요검사Protein 3+, 24시간 요단백 5.4 g/day

검사기록
신장 초음파양측 신장 크기 감소 및 실질 에코 증가. 폐색 없음
안저검사양안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신생검시행하지 않음

수술기록 (10/17)
수술명Radiocephalic arteriovenous fistula creation, left forearm
접근 방법개방
수술 중 소견요골동맥과 요측피정맥 단측문합. 진동 양호

경과기록
10/14전신부종으로 입원. 이뇨제 및 식이 조절
10/16혈액투석 시작(임시 도관 이용)
10/17좌측 전완 동정맥루 조성술 시행
10/24부종 호전, 주 3회 투석 유지
10/30퇴원

투약기록
기타 투약Erythropoietin, 인결합제, Insulin, 이뇨제
해설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은 만성 콩팥병과 별개의 분류항목을 가진다. iPTH 상승과 고인산혈증이 확인되고 인결합제가 투여되어 진료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방광 종괴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 재선정 원칙과 그 결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Secondary hyperparathyroidism(SHPT)은 말기신부전(end-stage renal disease, ESRD)에서 인 저류와 활성 비타민 D 감소, 저칼슘혈증이 지속되면서 부갑상샘이 보상적으로 증식하고 iPTH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병태입니다. 이 환자의 iPTH 682 pg/mL은 투석 중인 ESRD 환자에서 중증 SHPT를 시사하는 기준인 600 pg/mL 초과에 해당하며, 인 6.8 mg/dL도 투석 환자의 목표 범위를 벗어난 상승 소견입니다[1]. 만성 콩팥병-무기질 및 뼈 질환(chronic kidney disease-mineral and bone disorder, CKD-MBD)의 스펙트럼에서 SHPT는 핵심 축을 이루며, PTH 상승은 뼈의 높은 재형성(high turnover) 상태뿐 아니라 혈관 석회화, 골절, 심혈관 사건과 같은 장기 예후와도 연결됩니다[1][2].

이 문제는 질병분류(코딩) 관점에서 SHPT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보기 1은 만성 콩팥병(CKD) 부호에 SHPT가 포함된다는 주장이지만, SHPT는 CKD의 합병증으로서 별도로 분류 가능한 상태입니다. 보기 2는 당뇨병의 합병증 세분류로 보자는 것인데, 이 환자에게 당뇨병성 신장병증이 있더라도 SHPT의 직접 원인은 CKD로 인한 무기질 대사 이상이지 당뇨병 자체가 아닙니다. 보기 3은 검사 이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지만, iPTH 682 pg/mL은 단순 수치 이상이 아니라 뼈 질환과 심혈관 위험을 동반하는 임상적 병태입니다. 보기 4는 주된병태를 내분비 질환으로 재선정하자는 것인데, 이 환자의 주진단은 전신부종과 CKD 5기이고 SHPT는 그에 부수된 병태이므로 주진단을 바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SHPT는 CKD 5기의 중요한 합병증이면서도 독립적으로 분류 가능한 항목이므로, 주된병태와 별개로 기타병태로 부여하는 보기 5가 옳습니다. SHPT가 CKD-MBD의 한 축으로서 별도의 질병 분류와 치료적 의사결정(calcimimetics 또는 parathyroidectomy)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CKD 부호에 흡수시키지 않고 별도로 기록·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2].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Expanding Outcomes Beyond Chronic Kidney Disease-Mineral and Bone Disorder: A Propensity Score-Matched Analysis of Parathyroidectomy versus Calcimimetics in Dialysis Patients with Secondary Hyperparathyroidism.일반논문Hou YC, Zheng CM, Kuo KL, Tsai KW, Wang J, Wang CY, Chen RM, Lu KC. (2026) · DOI: 10.7150/ijms.131653
  • [2]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Adynamic Bone Disease in Patients with Kidney Failure in Singapore.일반논문Shuit SK, Wee EYQ, Teh YK, Chen F, Lim RS, Bairy M. (2026) · DOI: 10.3390/jcm15103758

임상 시나리오

이차성 부갑상샘항진증(SHPT) 질병분류 가이드말기신부전 환자에서 iPTH 상승의 코딩 처리

SHPT는 CKD의 합병증이지만 독립적으로 분류 가능한 병태이므로, 주된병태와 별개로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CKD 부호에 흡수시키지 않는다.

투석 중인 ESRD 환자에서 iPTH 600 pg/mL 초과는 중증 SHPT를 시사하며, 인 6.8 mg/dL도 투석 환자 목표 범위를 벗어난 상승 소견이다.

주의

SHPT를 당뇨병의 합병증 세분류로 분류하지 않도록 한다. 직접 원인은 CKD로 인한 무기질 대사 이상이지 당뇨병 자체가 아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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