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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작업 중 쓰러져 응급 입원한 이 환자의 POA 표시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30-0209 · 남 / 51세 · 응급의학과 / 중환자실
퇴원요약
입원일2030-08-02 (응급실 경유)
퇴원일2030-08-20 (재원 19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Altered consciousness
기타진단Heatstroke / Rhabdomyolysis / Acute renal failure / Superficial burn of forearm, Rt
수술명해당 없음

응급실기록 (8/02)
사고 개요야외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쓰러진 채 발견. 당일 최고기온 37℃. 근무 시간 중 발생
활력징후BP 88/52 mmHg, PR 138/min, RR 30/min, BT 41.4℃
의식상태혼미. Glasgow Coma Scale 10점
초기 진단R/O heat-related illness

검사결과
혈액검사 (8/02)CK 42,800 U/L, Myoglobin 상승, Cr 3.1 mg/dL (기저 0.9), AST 620
소변검사갈색뇨, 잠혈 3+ (적혈구는 소수)
전해질K 6.2 mEq/L, 대사성 산증

검사기록
뇌 CT (8/02)두개내 병변 없음
창상 평가우측 전완 표재성 화상(가열된 철재 접촉). 체표면적 1% 미만

경과기록
8/02냉각요법 및 대량 수액요법 시작. 중환자실 입실
8/04핍뇨 지속 →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작
8/11신기능 회복 시작, 신대체요법 중단
8/16Cr 1.1로 회복. 일반병실 전실
8/20퇴원

투약기록
기타 투약수액, 중탄산나트륨, 이뇨제, 화상 국소치료
해설
열사병과 화상은 사고 당시 발생하여 응급실을 거쳐 입원한 것이므로 입원 당시 존재하였다. 급성 신부전과 횡문근융해도 입원 당일 검사에서 Cr 3.1과 CK 상승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입원 당시 존재하였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방광 종괴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 재선정 원칙과 그 결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POA(Present on Admission)는 입원 시점에 해당 진단이 존재했는지를 판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환자의 의무기록을 POA 판정 관점에서 분석하면, 열사병과 급성 신부전 모두 입원 당시 이미 존재했던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열사병(Heatstroke)의 POA 판정

열사병은 열 관련 질환 중 가장 중증인 형태로, 중추신경계 기능장애체온 40℃ 초과가 핵심 진단 기준입니다[1]. 이 환자는 응급실 내원 당시 의식 혼미와 Glasgow Coma Scale 10점이라는 중추신경계 이상 소견을 보였고, 체온은 41.4℃로 기준을 명확히 초과했습니다. 또한 야외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쓰러졌고 당일 최고기온이 37℃였다는 점은 노력성 열사병(exertional heatstroke)의 전형적인 발생 맥락에 해당합니다[2]. 뇌 CT에서 두개내 병변이 없어 의식 저하의 원인이 열사병에 의한 중추신경계 기능장애임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열사병은 입원 시점에 이미 확립된 진단으로 POA “있음(Y)”이 옳습니다.

급성 신부전(Acute Renal Failure)의 POA 판정

급성 신부전은 열사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저혈량(hypovolemia)이 주요 기전입니다. 열사병에서는 전신 염증 반응과 다발성 장기 손상이 동반되며, 신장은 특히 취약한 표적 장기입니다[1][2]. 이 환자는 응급실 내원 당시 CK 42,800 U/L, 미오글로빈 상승, 갈색뇨, 잠혈 3+로 횡문근융해증이 확인되었고, 혈청 크레아티닌이 기저 0.9 mg/dL에서 3.1 mg/dL로 급격히 상승해 입원 시점에 이미 신손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칼륨혈증(K 6.2 mEq/L)과 대사성 산증도 신부전으로 인한 배설 장애를 반영합니다. 입원 후 핍뇨가 지속되어 신대체요법을 시작한 것은 기존 신손상의 악화를 관리한 것이지, 입원 후 새로 발생한 질환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성 신부전 역시 POA “있음(Y)”으로 판정합니다.

POA 판정의 실무적 의의

POA는 입원 시점에 존재했던 상태와 입원 중 새로 발생한 합병증을 구분하여, 의료의 질 평가와 환자안전 지표 산출 시 환자군의 중증도를 보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열사병 환자에서 신장 손상은 입원 초기부터 흔히 동반되며, 기저 신질환 같은 동반 질환이 있을 경우 예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보고되어 있습니다[3]. 이 환자는 기저 크레아티닌이 정상 범위였으므로, 급성 신부전은 열사병이라는 입원 원인 질환의 직접적 합병증으로 보아 POA “있음”이 타당합니다. 보기 1번이 정답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Heat-Related Illness and Heatstroke: A Narrative and Clinical Review for Emergency Clinicians.일반논문Bridwell RE, Long B, Koyfman A, Lacy AJ. (2026) · DOI: 10.7759/cureus.107294
  • [2]
    Complement-Coagulation Axis and Metabolic Dysregulation Underlie the Transition from Mild to Severe Heat Stroke: A Combined Clinical and Proteomic Study.일반논문Liu F, Chen J, Niu H, Cao X, Cao N, Wei L, Cheng X, Zhang S, Cao Y. (2026) · DOI: 10.1097/shk.0000000000002792
  • [3]
    Impact of symptomatic comorbidities on heatstroke outcomes: A retrospective nationwide cohort study.일반논문Inukai K, Narikawa R, Kishitani S, Takeuchi T, Takeda K, Kaneko H, Ikeda S, Fukuda M, Kato J, Kittaka H, Ito Y, Sawano H. (2026) · DOI: 10.1038/s41598-026-37133-6

임상 시나리오

POA 판정 실무 가이드입원 시점 진단 존재 여부 판단

POA는 입원 시점에 해당 진단이 존재했는지를 판정하는 지표로, 응급실 기록과 입원 당시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열사병은 체온 40℃ 초과중추신경계 기능장애가 핵심이며, 급성 신부전은 크레아티닌 급등과 횡문근융해증 지표로 입원 시점에 확인된다.

입원 후 악화되어 시행한 치료(예: 신대체요법)는 기존 상태의 진행으로 보아 POA를 '있음'으로 판정한다. 입원 중 새로 발생한 합병증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의

입원 시점의 초기 검사와 임상 소견을 종합하여 판정하되, 입원 후 진단명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POA를 '없음'으로 판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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