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A(Present on Admission)는 입원 시점에 해당 진단이 존재했는지를 판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환자의 의무기록을 POA 판정 관점에서 분석하면, 열사병과 급성 신부전 모두 입원 당시 이미 존재했던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열사병(Heatstroke)의 POA 판정
열사병은 열 관련 질환 중 가장 중증인 형태로,
중추신경계 기능장애와
체온 40℃ 초과가 핵심 진단 기준입니다
[1]. 이 환자는 응급실 내원 당시 의식 혼미와 Glasgow Coma Scale
10점이라는 중추신경계 이상 소견을 보였고, 체온은
41.4℃로 기준을 명확히 초과했습니다. 또한 야외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쓰러졌고 당일 최고기온이
37℃였다는 점은
노력성 열사병(exertional heatstroke)의 전형적인 발생 맥락에 해당합니다
[2]. 뇌 CT에서 두개내 병변이 없어 의식 저하의 원인이 열사병에 의한 중추신경계 기능장애임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열사병은 입원 시점에 이미 확립된 진단으로 POA “있음(Y)”이 옳습니다.
급성 신부전(Acute Renal Failure)의 POA 판정
급성 신부전은 열사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과
저혈량(hypovolemia)이 주요 기전입니다. 열사병에서는 전신 염증 반응과 다발성 장기 손상이 동반되며, 신장은 특히 취약한 표적 장기입니다
[1][2]. 이 환자는 응급실 내원 당시 CK
42,800 U/L, 미오글로빈 상승, 갈색뇨, 잠혈
3+로 횡문근융해증이 확인되었고, 혈청 크레아티닌이 기저
0.9 mg/dL에서
3.1 mg/dL로 급격히 상승해 입원 시점에 이미 신손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칼륨혈증(K
6.2 mEq/L)과 대사성 산증도 신부전으로 인한 배설 장애를 반영합니다. 입원 후 핍뇨가 지속되어 신대체요법을 시작한 것은 기존 신손상의 악화를 관리한 것이지, 입원 후 새로 발생한 질환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성 신부전 역시 POA “있음(Y)”으로 판정합니다.
POA 판정의 실무적 의의
POA는 입원 시점에 존재했던 상태와 입원 중 새로 발생한 합병증을 구분하여, 의료의 질 평가와 환자안전 지표 산출 시 환자군의 중증도를 보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열사병 환자에서 신장 손상은 입원 초기부터 흔히 동반되며, 기저 신질환 같은 동반 질환이 있을 경우 예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3]. 이 환자는 기저 크레아티닌이 정상 범위였으므로, 급성 신부전은 열사병이라는 입원 원인 질환의 직접적 합병증으로 보아 POA “있음”이 타당합니다. 보기 1번이 정답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Heat-Related Illness and Heatstroke: A Narrative and Clinical Review for Emergency Clinicians.일반논문Bridwell RE, Long B, Koyfman A, Lacy AJ. (2026) · DOI: 10.7759/cureus.107294
- [2]
Complement-Coagulation Axis and Metabolic Dysregulation Underlie the Transition from Mild to Severe Heat Stroke: A Combined Clinical and Proteomic Study.일반논문Liu F, Chen J, Niu H, Cao X, Cao N, Wei L, Cheng X, Zhang S, Cao Y. (2026) · DOI: 10.1097/shk.0000000000002792
- [3]
Impact of symptomatic comorbidities on heatstroke outcomes: A retrospective nationwide cohort study.일반논문Inukai K, Narikawa R, Kishitani S, Takeuchi T, Takeda K, Kaneko H, Ikeda S, Fukuda M, Kato J, Kittaka H, Ito Y, Sawano H. (2026) · DOI: 10.1038/s41598-026-37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