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트에서 열사병과 화상의 외인이 서로 다른 이유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문제

이 차트에서 열사병과 화상의 외인이 서로 다른 이유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30-0209 · 남 / 51세 · 응급의학과 / 중환자실
퇴원요약
입원일2030-08-02 (응급실 경유)
퇴원일2030-08-20 (재원 19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Altered consciousness
기타진단Heatstroke / Rhabdomyolysis / Acute renal failure / Superficial burn of forearm, Rt
수술명해당 없음

응급실기록 (8/02)
사고 개요야외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쓰러진 채 발견. 당일 최고기온 37℃. 근무 시간 중 발생
활력징후BP 88/52 mmHg, PR 138/min, RR 30/min, BT 41.4℃
의식상태혼미. Glasgow Coma Scale 10점
초기 진단R/O heat-related illness

검사결과
혈액검사 (8/02)CK 42,800 U/L, Myoglobin 상승, Cr 3.1 mg/dL (기저 0.9), AST 620
소변검사갈색뇨, 잠혈 3+ (적혈구는 소수)
전해질K 6.2 mEq/L, 대사성 산증

검사기록
뇌 CT (8/02)두개내 병변 없음
창상 평가우측 전완 표재성 화상(가열된 철재 접촉). 체표면적 1% 미만

경과기록
8/02냉각요법 및 대량 수액요법 시작. 중환자실 입실
8/04핍뇨 지속 →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작
8/11신기능 회복 시작, 신대체요법 중단
8/16Cr 1.1로 회복. 일반병실 전실
8/20퇴원

투약기록
기타 투약수액, 중탄산나트륨, 이뇨제, 화상 국소치료
해설
열사병은 당일 기온 37℃라는 과다한 자연열에 대한 노출로 발생하였고, 전완의 화상은 가열된 철재라는 인공 열원과의 접촉으로 발생하였다. 외인 부호는 발생 기전에 따라 서로 다른 항목으로 갈린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방광 종괴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 재선정 원칙과 그 결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정답] 5번

이 문제는 의무기록을 통해 열사병과 화상이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외인으로 분류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자연열 노출과 인공 열원 접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환자는 당일 최고기온 37℃의 야외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체온이 41.4℃로 측정되어 열사병(heatstroke)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동시에 우측 전완에는 가열된 철재에 접촉하여 발생한 표재성 화상(superficial burn)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손상은 같은 사고 현장에서 발생했지만, 열사병은 대기 환경의 자연열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고, 화상은 가열된 철재라는 인공 열원에 직접 접촉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에서 외인 분류는 손상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통계를 산출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열사병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자연열 노출로 분류되고, 화상은 특정 물체와의 접촉에 의한 인공 열원 접촉으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건에서도 손상을 일으킨 열원의 성격이 다르면 외인 코드를 달리 부여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석유·가스 추출 산업의 옥외 작업자들이 고열 환경에서 작업할 때 열 관련 질환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는 자연열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 자체가 열사병의 직접적인 외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화상은 작업 중 가열된 장비나 물체에 접촉하는 별도의 기전으로 발생하므로, 열사병과 화상은 같은 열 손상처럼 보이더라도 외인 분류 체계에서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오답을 살펴보면, 발생 시각(1번)은 의무기록상 두 손상이 모두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체표면적 비율(2번)은 화상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기준일 뿐 외인 분류와는 무관합니다. 손상의 중증도(3번) 역시 주진단과 기타진단을 구분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외인 분류의 기준은 아닙니다. 치료한 진료과(4번)는 응급의학과와 중환자실에서 통합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졌으므로 외인 분류와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Risk factors for heat-related illness resulting in death or hospitalization in the oil and gas extraction industry.일반논문Lin NW, Ramirez-Cardenas A, Wingate KC, King BS, Scott K, Hagan-Haynes K. (2024) · DOI: 10.1080/15459624.2023.2268142

임상 시나리오

열 손상 외인 분류 실무 가이드열사병과 화상의 외인 코드 구분 기준

외인 분류는 손상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 사건에서도 열원의 성격이 다르면 외인을 달리 부여한다. 열사병은 자연열 노출, 화상은 인공 열원 접촉으로 구분한다.

열사병은 대기 환경의 고온에 노출되어 발생하므로 중심체온 40도 이상의식 저하가 핵심 소견이다. 화상은 가열된 물체와의 직접 접촉이 원인이므로 접촉 부위와 체표면적을 기록한다.

주의

체표면적 비율이나 손상 중증도는 외인 분류 기준이 아니며, 발생 시각이나 치료 진료과도 외인 코드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핵심 개념

보건의료정보관리 실기 512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