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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기저 Cr 0.9에서 2.4로 상승한 이 환자의 신기능 저하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9-0288 · 여 / 76세 · 감염내과 / 중환자실
퇴원요약
입원일2029-10-06 (응급실 경유)
퇴원일2029-10-28 (재원 23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Fever
기타진단Sepsis due to Escherichia coli / Septic shock / Acute pyelonephritis, Rt / Acute kidney injury / Type 2 diabetes mellitus
수술명해당 없음

입원기록
주호소발열 및 오한, 2일간
현병력2일 전부터 오한을 동반한 발열과 우측 측복부 통증. 내원 당일 의식이 처지고 혈압이 떨어져 응급실 내원
과거력Type 2 DM 14년(경구약), 요로감염 반복 병력

검사결과
활력징후 (10/06)BP 78/44 mmHg, PR 122/min, RR 28/min, BT 39.2℃
혈액배양 (10/09 결과보고)Escherichia coli — 2쌍 모두 양성
소변배양Escherichia coli
혈액검사WBC 21,400/μL, Lactate 4.8 mmol/L, Cr 2.4 mg/dL (기저 0.9), Procalcitonin 32 ng/mL

검사기록
복부 CT (10/06)우측 신장 종대 및 쐐기형 조영결손 → 급성 신우신염. 농양·폐색 없음
흉부 X-ray침윤 없음

경과기록
10/06발열과 저혈압으로 응급실 내원. 수액소생술에도 승압제 필요 → 패혈쇼크로 중환자실 입실
10/09혈액배양에서 대장균 확인, 항생제 조정
10/11승압제 중단. 일반병실 전실
10/18Cr 1.0으로 회복
10/28퇴원

투약기록
항생제Meropenem → Ceftriaxone (감수성 반영)
기타 투약Norepinephrine(10/06~10/11), 수액, Insulin
해설
기저 Cr이 0.9였다는 기재와 회복 경과가 함께 있으므로 급성 콩팥손상에 해당한다. 당뇨병의 신장합병증 세분류는 신장병증에 대한 의료인의 진단 기재가 있을 때에만 적용하며 분류자가 추정해서는 안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자궁경부암 환자의 주된병태 부호를 확정할 때 근거가 되는 기록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급성 콩팥손상(acute kidney injury, AKI)의 코딩에서 핵심은 단일 검사 수치 자체가 아니라, 기저 콩팥기능과 비교했을 때의 변화 양상입니다. 이 환자는 기저 크레아티닌(Cr)이 0.9 mg/dL였고 입원 당시 2.4 mg/dL로 상승했습니다. KDIGO 기준에서 급성 콩팥손상은 48시간 이내에 혈청 크레아티닌이 0.3 mg/dL 이상 상승하거나, 기저치 대비 1.5배 이상 상승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이 환자는 기저치의 약 2.7배에 해당하므로 KDIGO 기준상 급성 콩팥손상에 합당합니다[1].

급성 콩팥손상과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CKD)의 부호 분류는 시간 경과와 기저치 회복 여부가 결정합니다. 이 환자는 입원 12일째인 10/18에 Cr이 1.0 mg/dL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콩팥의 구조적·기능적 이상을 의미하므로, 수일 내에 기저 수준으로 회복된 이 사례는 만성 콩팥병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의 급성 콩팥손상은 대장균(Escherichia coli)에 의한 패혈증 및 급성 신우신염과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패혈쇼크로 인한 저혈압과 전신 염증반응은 콩팥으로 가는 관류 저하와 세뇨관 손상을 유발하여 급성 콩팥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혈증 자체가 급성 콩팥손상의 모든 임상적 의미를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급성 콩팥손상은 패혈증의 경과를 악화시키고 예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합병증이므로, 별도의 진단명으로 부호를 부여하는 것이 임상 경과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보기 4번처럼 패혈증 부호에 포함된다고 보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뇨병성 콩팥병(diabetic kidney disease)은 장기간의 고혈당으로 인한 사구체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만성 합병증입니다. 이 환자는 제2형 당뇨병을 14년간 앓고 있었지만, 급성으로 상승한 Cr이 수일 내에 기저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영상에서도 급성 신우신염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처럼 당뇨병의 신장합병증 세분류로 부여하는 것은 이번 입원에서 발생한 급성 콩팥손상의 원인과 경과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KDIGO 기준으로 정의된 급성 콩팥손상과 퇴원 시 ICD 진단코드로 기록된 급성 콩팥손상 간의 일치도를 분석하면서, 임상 기록에서 급성 콩팥손상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하게 코딩되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1]. 이는 단순히 검사 수치의 이상만으로 부호를 부여하지 않거나(보기 5번), 기저치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실제 코딩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환자처럼 기저 Cr이 정상 범위였던 노인 환자에서도 급성 콩팥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저치와의 비교가 부호 분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ncordance Analysis Between KDIGO Definition of Acute Kidney Injury and Its Coding in Clinical Practice.일반논문Chanda AK, Talebianaraki E, Mahzoon V, Vucetic Z, Vucetic S. (2026) · DOI: 10.1016/j.xkme.2026.101374

임상 시나리오

급성 콩팥손상 코딩 가이드기저 Cr 비교가 핵심이다

단일 검사 수치가 아닌 기저 크레아티닌과의 변화 양상으로 판단한다. 기저 Cr 0.9 mg/dL에서 2.4 mg/dL로 상승한 경우, KDIGO 기준상 기저치 대비 1.5배 이상 상승에 해당한다.

회복 여부가 만성과의 감별 포인트다. 입원 12일째 Cr이 1.0 mg/dL으로 회복된 경우, 3개월 이상 지속을 요건으로 하는 만성 콩팥병이 아닌 급성 콩팥손상으로 부여한다.

패혈증과 연관되어 발생했더라도 급성 콩팥손상은 예후에 독립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합병증이므로 별도 부호로 부여해야 한다.

주의

기저 Cr이 정상 범위인 노인 환자에서도 급성 콩팥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수치만으로 판단하거나 검사 이상을 단순 수치로 치부하여 부호를 누락하지 않도록 기저치와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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