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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조직검사로 확진되어 입원한 이 환자의 POA 표시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9-0114 · 여 / 47세 · 부인암센터
퇴원요약
입원일2029-05-14
퇴원일2029-05-27 (재원 14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Cervical cancer
기타진단Iron deficiency anemia / Lymphocele, pelvic / Hypertension
수술명Radical hysterectomy with pelvic lymph node dissection (2029-05-16)

입원기록
주호소성교 후 질출혈, 3개월간
현병력3개월 전부터 간헐적 성교 후 출혈. 자궁경부세포검사 이상으로 조직검사 시행 후 의뢰됨
과거력Hypertension 4년. 산과력 G2 P2
검진력5년간 자궁경부암 검진 미시행

검사결과
일반혈액검사Hb 9.6 g/dL, MCV 74 fL
종양표지자SCC Ag 3.8 ng/mL

검사기록
자궁경부 조직검사 (5/10)Squamous cell carcinoma
골반 MRI (5/14)자궁경부내막에 국한된 3.1 cm 종괴. 자궁방조직 침범 없음. 골반 림프절 종대 없음
흉부·복부 CT원격전이 소견 없음
방광경·직장경침범 소견 없음

수술기록 (5/16)
수술명Radical hysterectomy with bilateral pelvic lymph node dissection
접근 방법개복
수술 중 소견자궁경부 3.1 cm 종괴. 자궁방조직 침범 없음. 양측 난소는 보존

병리검사 결과지 (5/22)
육안소견자궁경부내막 3.1 × 2.6 cm 종괴
조직학적 진단Squamous cell carcinoma, moderately differentiated
침윤 깊이경부 간질 12 mm 침윤. 자궁방조직 절제연 음성
림프절양측 골반 림프절 총 26개 절제, 전이 없음

경과기록
5/16광범위 자궁절제술 및 골반 림프절 곽청술 시행
5/19철분제 정맥투여 시작
5/23골반 초음파에서 림프낭종 확인 → 경과 관찰
5/27퇴원

투약기록
기타 투약철분제 정주, Amlodipine, 진통제
해설
자궁경부암은 입원 전 조직검사로 확진되어 의뢰된 것이므로 입원 당시 이미 존재하였다. 림프낭종은 수술 7일 뒤 초음파에서 새로 확인되었으므로 없음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자궁경부암 환자의 주된병태 부호를 확정할 때 근거가 되는 기록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POA(Present on Admission)는 입원 시점에 해당 진단이 존재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보건행정 실무와 의료관계법규 맥락에서 POA는 진료비 청구, 요양급여 심사, 의무기록의 충실도 평가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 환자의 주진단인 자궁경부암(cervical cancer)은 입원 전인 5월 10일 자궁경부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종(squamous cell carcinoma)으로 확진되었고, 입원일(5월 14일) 이전에 이미 진단이 성립되어 있다. 입원 기록의 현병력에서도 조직검사 시행 후 의뢰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궁경부암은 입원 당시 이미 존재한 진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POA는 있음(Y)으로 표시한다.

반면 골반 림프낭종(lymphocele, pelvic)은 입원 당시에는 없었고, 수술 이후에 발생한 합병증이다. 경과기록을 보면 5월 16일 광범위 자궁절제술 및 골반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였고, 5월 23일 골반 초음파에서 림프낭종이 확인되어 경과 관찰하였다. 림프낭종은 골반 림프절 절제술(pelvic lymph node dissection) 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수술 전 입원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POA는 없음(N)으로 표시한다.

근거 자료[1]에서도 골반 림프낭종은 부인과 악성종양에서 림프절 절제술 후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림프낭종은 입원 시점의 기저 질환이 아니라 수술이라는 의료행위 이후에 새로 발생한 상태이므로 POA ‘없음’이 타당하다. 다만 POA 판단 시 ‘없음’은 입원 시점에 명확히 없었다는 의미이고, ‘판단 불가’나 ‘미결정’은 기록이 불충분할 때 사용하므로 이 사례처럼 수술 후 발생 시점이 경과기록에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postoperative lymphocele in patients with gynecological malignant tumor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Zhao TY, Jiang W, Liu JM, Liu ZY, Xie P. (2026) · DOI: 10.3389/fonc.2026.1828153

임상 시나리오

POA 판단의 실무 원칙입원 시점 진단 존재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하라

POA(Present on Admission)는 입원 시점에 해당 진단이 이미 존재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진료비 청구와 의무기록 심사에 직접 영향을 준다. 입원 전 조직검사나 외래 기록에서 확진된 질환은 POA 있음(Y)으로 표시한다.

수술이나 시술 후 새로 발생한 합병증은 입원 시점에 없었던 상태이므로 POA 없음(N)으로 표시한다. 이 사례에서 림프낭종은 골반 림프절 절제술5월 23일 초음파에서 처음 확인되어 POA 없음이 타당하다.

주의

POA 판단 불가미결정은 기록이 불충분할 때만 사용한다. 발생 시점이 경과기록에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는 있음 또는 없음으로 판정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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