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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 차트에서 B95–B97의 감염체 부호를 부가하려는 시도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9-0288 · 여 / 76세 · 감염내과 / 중환자실
퇴원요약
입원일2029-10-06 (응급실 경유)
퇴원일2029-10-28 (재원 23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Fever
기타진단Sepsis due to Escherichia coli / Septic shock / Acute pyelonephritis, Rt / Acute kidney injury / Type 2 diabetes mellitus
수술명해당 없음

입원기록
주호소발열 및 오한, 2일간
현병력2일 전부터 오한을 동반한 발열과 우측 측복부 통증. 내원 당일 의식이 처지고 혈압이 떨어져 응급실 내원
과거력Type 2 DM 14년(경구약), 요로감염 반복 병력

검사결과
활력징후 (10/06)BP 78/44 mmHg, PR 122/min, RR 28/min, BT 39.2℃
혈액배양 (10/09 결과보고)Escherichia coli — 2쌍 모두 양성
소변배양Escherichia coli
혈액검사WBC 21,400/μL, Lactate 4.8 mmol/L, Cr 2.4 mg/dL (기저 0.9), Procalcitonin 32 ng/mL

검사기록
복부 CT (10/06)우측 신장 종대 및 쐐기형 조영결손 → 급성 신우신염. 농양·폐색 없음
흉부 X-ray침윤 없음

경과기록
10/06발열과 저혈압으로 응급실 내원. 수액소생술에도 승압제 필요 → 패혈쇼크로 중환자실 입실
10/09혈액배양에서 대장균 확인, 항생제 조정
10/11승압제 중단. 일반병실 전실
10/18Cr 1.0으로 회복
10/28퇴원

투약기록
항생제Meropenem → Ceftriaxone (감수성 반영)
기타 투약Norepinephrine(10/06~10/11), 수액, Insulin
해설
B95–B97은 제Ⅰ장 이외의 장에 분류된 질환의 감염원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패혈증은 그 자체가 제Ⅰ장이고 원인균이 이미 4단위 세분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감염체 부호를 중복하여 부가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자궁경부암 환자의 주된병태 부호를 확정할 때 근거가 되는 기록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B95–B97 감염체 부호 부가의 원칙

이 문제는 ICD-10의 감염체 분류 체계이중 분류(dual classification) 원칙을 묻는 문항입니다. 보건행정 실무에서 퇴원요약과 진단명 코딩은 진료비 청구, 질병통계, 감염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감염체 부호의 적용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ICD-10에서 감염체 부호의 위치와 역할

ICD-10에서 감염체는 크게 두 위치에 존재합니다.

첫째, 제1장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에 해당 부위가 명시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41.5는 대장균에 의한 패혈증, N10은 급성 세뇨관간질신염(급성 신우신염)으로, 이들 코드는 질병 자체에 원인균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장(章)의 분류 체계 안에서 원인균이 이미 특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B95–B97은 "다른 장에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의 세균,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체"입니다. 이 부호들은 단독으로 주진단이 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장의 질병 코드 뒤에 부가하여 원인균 정보를 보완하는 보조 부호(supplementary code) 로만 사용됩니다.
2. 이 사례에서 B95–B97을 부가하지 않는 이유

이 환자의 기타진단 중 핵심은 Sepsis due to Escherichia coli입니다. ICD-10에서 대장균 패혈증은 A41.5로 분류됩니다. A41.5는 제1장의 감염성 질환 코드로서, 코드 자체에 "대장균(Escherichia coli)"이라는 원인균 정보가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95–B97에서 대장균을 나타내는 B96.2(Escherichia coli)를 별도로 부가하면 동일한 원인균 정보가 중복됩니다. ICD-10의 부호 부가 원칙에서 B95–B97은 "다른 장에 분류된 질환"의 원인균을 표시할 때만 사용하므로, 원인균이 이미 해당 코드에 포함된 제1장 감염성 질환에는 부가하지 않습니다.
3. 각 보기의 타당성 검토

보기 1 — 혈액배양 결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부가하여야 한다
혈액배양에서 대장균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A41.5라는 코드에 이미 반영됩니다. 배양 결과의 존재 자체가 B95–B97 부가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B95–B97은 배양 결과가 있을 때 부가할 수 있는 것이지, 배양 결과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원인균이 주 코드에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하지 않습니다.

보기 2 — 원인균이 4단위에 있으므로 중복 부가하지 않는다
A41.5의 4단위 ".5"는 대장균을 특정합니다. 원인균 정보가 4단위 분류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B96.2를 중복 부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보기 3 — 감염체 부호를 주된병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B95–B97은 어디까지나 보조 부호입니다. 주진단이나 주된병태로 단독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환자의 주된병태는 패혈증(A41.5)이지 감염체 부호 자체가 아닙니다.

보기 4 — 소변배양 결과에만 부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소변배양에서도 대장균이 확인되었으나, 급성 신우신염(N10)은 제1장의 비뇨생식계 감염 질환으로서 원인균이 코드에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 패혈증(A41.5)이 원인균 정보를 이미 포함하고 있고, 임상적으로 패혈증과 신우신염이 동일한 대장균에 의한 연속된 병태이므로 별도로 B96.2를 부가할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소변배양 결과에만"이라는 제한적 표현 자체가 부호 부가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기 5 — 감수성 결과가 나온 뒤에만 부가할 수 있다
B95–B97 부가는 원인균이 동정(identification) 되면 부가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감수성(antibiotic susceptibility) 결과는 치료 방침 결정에는 중요하지만, 감염체 부호 부가의 선행 조건은 아닙니다. 감수성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배양에서 균이 동정되면 부가할 수 있습니다.
4. 보건행정 실무 관점에서의 함의

퇴원요약 코딩 실무에서 B95–B97 부가는 원인균 정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패혈증(A41.9, 상세불명) 으로 코딩된 경우에는 원인균이 불명확하므로, 배양에서 균이 확인되면 B95–B97을 부가하여 역학적 정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A41.5로 원인균이 특정된 경우에는 부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염관리 업무에서는 원인균별 발생률, 항생제 내성률 등을 산출할 때 B95–B97 부호가 중요한 데이터 원천이 됩니다. 근거 자료 [2]에서 제시된 항생제 내성 지수(ARI) 산출도 그람음성간균의 배양 데이터에 기반하는데, 정확한 원인균 코딩이 이러한 감시 체계의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근거 자료 [1]에서 요로감염이 패혈증으로 진행할 수 있음이 확인된 바와 같이, 요로감염에서 패혈증으로 이어지는 임상 경로에서 원인균 정보의 일관된 기록은 환자 예후 관리와 기관 차원의 감염 감시 모두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B95–B97 부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 코드에 원인균 정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가" 를 먼저 확인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 부가하지 않으며,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배양 결과에 따라 부가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Impact of 24-hour urine output trajectories on 28-day mortality in people with urinary tract infection: based on the MIMIC-IV database.일반논문Du H, Wang D, Shao J, Wu J, Zhang F, Du L, Zhu X, Zhao Y. (2026) · DOI: 10.1186/s12879-026-13233-6
  • [2]
    Effective spectrum-based antibiotic resistance index for monitoring resistance in Gram-negative bacilli.일반논문Vazquez Guillamet MC, Bewley A, Tarlton NJ, Goodman R, Durkin MJ, Bernauer M, Brett M, Hsueh K, Bologa C, Turabelidze G, Atkinson A, Fraser VJ. (2026) · DOI: 10.1017/ash.2025.10275

임상 시나리오

B95–B97 감염체 부호 부가 판단원인균이 주 코드에 이미 포함된 경우 중복 부가 금지

B95–B97은 다른 장에 분류된 질환의 원인균을 표시하는 보조 부호로만 사용한다. 이 환자의 대장균 패혈증A41.5로 분류되며, 4단위 .5에 원인균 정보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대장균을 나타내는 B96.2를 별도로 부가하면 동일한 원인균 정보가 중복되므로 부가하지 않는다. 혈액배양에서 대장균이 확인되었더라도 이는 A41.5 코드에 이미 반영된다.

주의

B95–B97은 배양 결과가 있을 때 부가할 수 있는 것이지, 배양 결과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원인균이 주 코드의 4단위에 이미 특정된 제1장 감염성 질환에는 부가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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