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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월 3일 진단된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9-0203 · 남 / 27세 · 신경외과
퇴원요약
입원일2029-07-30 (응급실 경유)
퇴원일2029-09-04 (재원 37일)
퇴원형태전원(재활병원)
주진단Cervical spine injury
기타진단Fracture of fifth cervical vertebra, closed / Injury of cervical spinal cord, incomplete / Neurogenic bladder / Aspiration pneumonia
수술명Anterior cervical corpectomy and fusion, C5 (2029-07-31)

응급실기록 (7/30)
사고 개요수영장에서 얕은 물로 다이빙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힘. 여가 활동 중 발생
활력징후BP 92/56 mmHg, PR 54/min, RR 18/min, BT 36.0℃
신경학적 소견사지 근력 저하(상지 3/5, 하지 2/5). 감각 부분 보존. 항문 괄약근 수축 남아 있음
초기 진단R/O cervical spine injury

검사기록
경추 CT (7/30)제5경추 파열골절. 후방 전위. 폐쇄성
경추 MRI (7/30)C5 부위 척수 부종 및 압박. 완전 횡단 소견 없음 → 불완전 손상
뇌 CT두개내 병변 없음
흉부 X-ray (8/07)우하엽 침윤

수술기록 (7/31)
수술명Anterior cervical corpectomy, C5 with cage and plate fusion
접근 방법전방 경부 접근
수술 중 소견C5 추체 분쇄. 척수 감압 후 케이지 삽입 및 전방 금속판 고정

경과기록
7/30응급실 도착. 경추 보조기 고정 후 정밀검사
7/31전방 경추 추체절제술 및 유합술 시행
8/03자가 배뇨 불가 → 신경인성 방광 진단, 간헐적 도뇨 시작
8/07발열 및 우하엽 침윤 → 흡인성 폐렴 진단, 항생제 시작
8/20상지 근력 4/5로 호전. 재활 시작
9/04재활병원 전원

투약기록
항생제Ampicillin/Sulbactam (8/07 ~ 8/17)
기타 투약스테로이드, 진통제
해설
자가 배뇨 불가로 진단되어 간헐적 도뇨가 시작되었으므로 진료에 영향을 준 병태에 해당하여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이번 입원은 손상의 급성기 치료이므로 후유증 항목은 사용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자궁경부암 환자의 주된병태 부호를 확정할 때 근거가 되는 기록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신경인성 방광은 척수손상 환자에서 매우 흔하게 동반되는 하부요로기능장애로, 이 사례처럼 외상성 경추 손상 이후 자가 배뇨가 불가능해져 간헐적 도뇨를 시작한 경우에는 단순한 일과성 증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별개의 병태로 보아야 한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에서 퇴원요약의 주진단과 기타진단을 분류할 때, 신경인성 방광은 척수손상이라는 원인 질환에 흡수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척수손상 부호에 포함되므로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적절하지 않다.

이 문제의 핵심은 진단명 부여 시점에 이미 적극적 처치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경과기록상 8월 3일 자가 배뇨 불가로 신경인성 방광을 진단하고 같은 날 간헐적 도뇨를 시작하였다. 간헐적 도뇨는 신경인성 방광의 표준적인 방광 관리 방법으로, 척수손상 환자에서 방광 내압을 낮추고 요정체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핵심 중재이다 [3][4]. 진단과 동시에 이러한 중재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해당 병태가 입원 기간 중 평가·치료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하므로, 퇴원요약의 기타진단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기 2번의 “손상의 후유증 항목으로 분류”는 언뜻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이 사례는 손상의 급성기 입원 중 새롭게 확인되어 적극적으로 관리 중인 병태이다. 후유증 코드는 일반적으로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이후 남은 기능적 결손을 주된 치료 대상으로 삼는 재활 단계에서 주로 적용된다. 이 환자는 9월 4일 재활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전원 이후 재활병원에서 신경인성 방광이 주된 치료 대상이 된다면 그때 후유증 분류가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퇴원요약은 급성기 병원의 기록이므로, 급성기 동안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병태는 기타진단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기 4번의 “일시적 증상”이라는 판단도 적절하지 않다. 신경인성 방광은 척수손상 후 방광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일부 있으나, 상부 천수(spinal cord) 손상에서는 하부요로기능장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방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로감염, 요로결석, 신기능 저하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이 환자처럼 간헐적 도뇨가 필요할 정도의 배뇨장애는 단순한 일과성 증상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보기 5번의 “처치 합병증”도 맞지 않다. 신경인성 방광은 수술이나 도뇨 처치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이 아니라, 척수손상이라는 원인 질환의 직접적인 병태생리적 결과이다. 경추 손상으로 인해 방광을 지배하는 신경 경로가 차단되면서 배뇨근과 괄약근의 협조 기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처치 합병증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이 환자의 신경인성 방광은 척수손상의 급성기 경과 중 새롭게 진단되었고, 진단 당일 간헐적 도뇨라는 적극적 중재가 시작되어 입원 기간 동안 관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퇴원요약의 기타진단으로 부여한다. 간헐적 도뇨는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서 표준적으로 권고되는 방광 관리 전략이며, 이를 시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병태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진단명임을 뒷받침한다 [3][4].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3]
    Lived experiences, challenges and coping strategies of patients with spinal cord injury using intermittent catheterisation in Riyadh, Saudi Arabia: a qualitative study.일반논문Abuzied Y, Al-Amer R, Abdul Halain A, Japar S. (2026) · DOI: 10.1136/bmjopen-2025-115907
  • [4]
    Self-management challenges and psychosocial support needs in clean intermittent catheterization: a qualitative study of individuals with neurogenic bladder and caregivers.일반논문Zou L, Wu X, Chen S, Feng S, Huang X, Liu W. (2026) · DOI: 10.3389/fresc.2026.1800715

임상 시나리오

척수손상 환자의 신경인성 방광 코딩급성기 입원 중 발생한 병태의 기타진단 부여 기준

척수손상 환자에서 신경인성 방광은 원인 질환에 흡수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코드를 부여한다. 특히 진단 당일 간헐적 도뇨를 시작한 경우, 해당 병태가 입원 기간 중 평가·치료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하므로 기타진단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후유증 코드는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후 남은 기능적 결손이 주된 치료 대상이 되는 재활 단계에서 적용한다. 급성기 병원 퇴원요약에서는 급성기 동안 발생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한 병태를 기타진단으로 부여한다.

주의

신경인성 방광을 일시적 증상으로 간주하여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헐적 도뇨가 필요한 배뇨장애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방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로감염, 신기능 저하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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