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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차
8월 28일 발생한 외상후발작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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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손상의 후유증 항목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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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치 합병증 항목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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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시적 증상이므로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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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병태를 주된병태로 재선정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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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 정답
해설
발작이 실제로 발생하여 뇌파검사가 시행되고 항경련제 치료가 시작되었으므로 진료에 영향을 준 병태에 해당하여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이번 입원은 손상의 급성기 치료이므로 후유증 항목은 사용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간 종괴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 재선정 원칙과 결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료정보관리 실기 문제은행12,900원
실기 차트 판독 가이드 — 두부외상
1. 주진단이 모호하면 구체화: Head trauma는 모호한 용어다. CT에 경막하출혈과 두개원개 골절이 구체적으로 있으므로 MB4로 재선정하고, 가장 중한 손상을 주된병태로 삼는다.- 2두개내출혈은 부위가 항목을 가른다경막하(S06.5) / 경막외(S06.4) / 거미막하(S06.6)가 서로 다른 항목이다. CT 판독의 부위 기재가 결정적이다.
- 3골절과 출혈은 각각 분류두개원개 골절(S02.0)과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별개의 손상이다. 각각 분류하고 가장 중한 것을 주된병태로 한다.
- 4외인 부호 3요소보행자가 승용차에 치임(기전) · 도로(발생장소) · 여가 활동(활동). 외인은 단독으로 주된병태가 될 수 없다.
- 5외상후발작은 급성기 병태입원 중 발생하여 항경련제 치료가 이루어졌으므로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이번 입원은 급성기 치료이므로 후유증 부호는 쓰지 않는다.
- 6안면 골절 없음안면 CT에 골절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타박상만 분류하고 골절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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