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병태 재선정은 퇴원요약에 기재된 진단명의 배열이 단순 나열에 그친 경우, 입원 경위와 진료 내용을 종합하여 가장 타당한 하나의 주진단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환자는 만성 B형간염과 간경변이 기저질환으로 있던 중, 정기 추적검사에서 새로 발견된 간 종괴를 평가하고 치료하기 위해 입원했습니다.
주된병태 재선정 원칙의 적용
퇴원요약의 주진단은
Liver mass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입원 시점의 잠정적 소견에 가깝습니다. 입원 후 시행한 간 역동적 CT에서 간 우엽 S7의
3.2 cm 종괴가 동맥기 조영증강과 문맥기 조영감소를 보여 간세포암종에 합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고, 종양표지자 AFP도
486 ng/mL로 상승해 있었습니다. 영상 소견만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간 생검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TACE)이 계획되어
7/12에 시행되었습니다. 즉, 입원 중 이루어진 모든 진단적·치료적 행위는 간 종괴의 정체를 밝히고 이를 치료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진단명이 증상이나 병태의 모호한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사 결과 더 구체적인 진단명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호한
Liver mass를 그대로 두지 않고, 검사로 확정된
Hepatocellular carcinoma로 구체화하는 재선정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보기 중
MB4에 해당합니다. 만성 B형간염, 간경변, 문맥고혈압은 모두 간세포암종의 발생 기저가 되는 만성 간질환으로, 이번 입원의 직접적인 평가 및 치료 대상은 아니었으므로 주된병태로 재선정하지 않습니다.
간세포암종에서 TACE의 임상적 의의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종에서 TACE는 중간 병기(intermediate stage)의 표준적인 국소 치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도 TACE를 포함한 경동맥 국소 치료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종 환자의 생존율 개선과 연관됨이 확인되었습니다
[1]. 이 환자의 경우 문맥침범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단일 결절이었고, 간경변이 동반되어 있어 경동맥 접근을 통한 국소 치료가 선택되었습니다. 시술 후 발열과 우상복부 통증이 나타났으나 이는 색전후증후군(post-embolization syndrome)으로 판단되어 대증치료로 호전되었으며, 이는 TACE 후 흔히 관찰되는 경과입니다.
주된병태 재선정에서 중요한 것은 입원 기간 중 실제로 무엇을 평가하고 치료했는가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간세포암종에 대한 TACE 시행이 입원의 핵심이었으므로, 퇴원요약의 주진단은 간세포암종으로 재선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Real-World Efficacy of Transarterial Embolization and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in Unresectable Hepatocellular Carcinoma: a Nationwide Cohort Study in Taiwan.일반논문Huang YH, Hu PJ, Chiu SH, Chang WC, Lin YF, Chang PY. (2026) · DOI: 10.7150/ijms.119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