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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간 종괴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 재선정 원칙과 결과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8-0102 · 남 / 61세 · 소화기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28-07-10
퇴원일2028-07-17 (재원 8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Liver mass
기타진단Hepatocellular carcinoma / Chronic viral hepatitis B without delta-agent / Liver cirrhosis / Portal hypertension
수술명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TACE) (2028-07-12)

입원기록
주호소정기 추적검사에서 발견된 간 종괴
현병력만성 B형간염으로 15년간 추적 중. 6개월 간격 복부 초음파에서 우엽 종괴 신규 발견되어 입원. 자각 증상 없음
과거력Chronic hepatitis B 15년(entecavir 복용 중). 간경변 진단 5년
사회력음주 없음(진단 후 금주), 비흡연

검사결과
간기능검사AST 58, ALT 41, Total bilirubin 1.4 mg/dL, Albumin 3.4 g/dL, INR 1.2
종양표지자AFP 486 ng/mL
B형간염 표지자HBsAg(+), HBeAg(−), HDV 항체 음성, HBV DNA 미검출
일반혈액검사Platelet 92,000/μL

검사기록
간 역동적 CT (7/10)간 우엽 S7에 3.2 cm 종괴, 동맥기 조영증강 및 문맥기 조영감소 → 간세포암종에 합당. 문맥침범·원격전이 없음
복부 초음파간 표면 결절성 변화, 비장종대. 문맥고혈압 소견
간 생검시행하지 않음(영상 소견으로 진단)

시술기록 (7/12)
시술명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right hepatic artery
접근 방법경피적 대퇴동맥 천자(혈관내 접근)
시술 중 소견우간동맥 분지에서 종양 염색 확인. 항암제 및 색전물질 주입 완료

경과기록
7/10간 종괴로 입원. 역동적 CT 시행
7/12간동맥화학색전술 시행
7/13발열 및 우상복부 통증 → 색전후증후군으로 판단, 대증치료
7/16증상 호전
7/17퇴원

투약기록
항바이러스제Entecavir(계속)
기타 투약진통제, 해열제, 수액
해설
MB4는 주된병태가 일반적·모호한 용어로 기술되어 있고 그 병태의 발생 부위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으면 후자로 재선정하는 원칙이다. Liver mass는 모호한 용어이고 CT와 기타진단에 간세포암종이 명시되어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간 생검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기재가 부호 부여에 갖는 의미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주된병태 재선정은 퇴원요약에 기재된 진단명의 배열이 단순 나열에 그친 경우, 입원 경위와 진료 내용을 종합하여 가장 타당한 하나의 주진단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환자는 만성 B형간염과 간경변이 기저질환으로 있던 중, 정기 추적검사에서 새로 발견된 간 종괴를 평가하고 치료하기 위해 입원했습니다.

주된병태 재선정 원칙의 적용

퇴원요약의 주진단은 Liver mass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입원 시점의 잠정적 소견에 가깝습니다. 입원 후 시행한 간 역동적 CT에서 간 우엽 S7의 3.2 cm 종괴가 동맥기 조영증강과 문맥기 조영감소를 보여 간세포암종에 합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고, 종양표지자 AFP도 486 ng/mL로 상승해 있었습니다. 영상 소견만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간 생검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TACE)이 계획되어 7/12에 시행되었습니다. 즉, 입원 중 이루어진 모든 진단적·치료적 행위는 간 종괴의 정체를 밝히고 이를 치료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진단명이 증상이나 병태의 모호한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사 결과 더 구체적인 진단명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호한 Liver mass를 그대로 두지 않고, 검사로 확정된 Hepatocellular carcinoma로 구체화하는 재선정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보기 중 MB4에 해당합니다. 만성 B형간염, 간경변, 문맥고혈압은 모두 간세포암종의 발생 기저가 되는 만성 간질환으로, 이번 입원의 직접적인 평가 및 치료 대상은 아니었으므로 주된병태로 재선정하지 않습니다.

간세포암종에서 TACE의 임상적 의의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종에서 TACE는 중간 병기(intermediate stage)의 표준적인 국소 치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도 TACE를 포함한 경동맥 국소 치료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종 환자의 생존율 개선과 연관됨이 확인되었습니다[1]. 이 환자의 경우 문맥침범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단일 결절이었고, 간경변이 동반되어 있어 경동맥 접근을 통한 국소 치료가 선택되었습니다. 시술 후 발열과 우상복부 통증이 나타났으나 이는 색전후증후군(post-embolization syndrome)으로 판단되어 대증치료로 호전되었으며, 이는 TACE 후 흔히 관찰되는 경과입니다.

주된병태 재선정에서 중요한 것은 입원 기간 중 실제로 무엇을 평가하고 치료했는가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간세포암종에 대한 TACE 시행이 입원의 핵심이었으므로, 퇴원요약의 주진단은 간세포암종으로 재선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Real-World Efficacy of Transarterial Embolization and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in Unresectable Hepatocellular Carcinoma: a Nationwide Cohort Study in Taiwan.일반논문Huang YH, Hu PJ, Chiu SH, Chang WC, Lin YF, Chang PY. (2026) · DOI: 10.7150/ijms.119821

임상 시나리오

간 종괴 주된병태 재선정 가이드모호한 진단의 구체화 원칙

입원 시 Liver mass로 기재된 주진단은 잠정적 소견에 불과합니다. 입원 중 시행한 간 역동적 CT에서 동맥기 조영증강과 문맥기 조영감소를 보이는 3.2 cm 종괴가 확인되고 AFP486 ng/mL로 상승하여 간세포암종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따라서 모호한 Liver mass를 그대로 두지 않고, 검사로 확정된 Hepatocellular carcinoma로 구체화하는 MB4 원칙을 적용합니다. 기저질환인 만성 B형간염, 간경변, 문맥고혈압은 이번 입원의 직접적 평가·치료 대상이 아니므로 주된병태로 재선정하지 않습니다.

주의

주된병태 재선정의 핵심은 입원 기간 중 실제로 무엇을 평가하고 치료했는가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TACE 시행이 입원의 핵심이었으므로, 퇴원요약 주진단은 간세포암종으로 재선정되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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