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A(Present on Admission) 표시 원칙과 적용
POA의 개념과 의무기록 작성 기준
POA는 해당 진단명이 입원 당시부터 존재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입원 시점에 이미 확인되었거나, 입원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상태라면
Y(있음)로 표시한다. 반대로 입원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상태라면
N(없음)으로 표시한다. 입원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퇴원 시까지도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U(판단 불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W(미결정)로 구분한다.
POA 표시는 의료의 질 평가, 환자안전지표 산출, 보험심사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입원 중 발생한 합병증이나 위해사건을 입원 당시부터 있던 상태와 구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관리된다.
간세포암종의 POA 판단
이 환자는
6개월 간격 복부 초음파로 추적 중이던 만성 B형간염 환자로, 이번에
정기 추적검사에서 간 우엽 종괴가 신규 발견되어 입원하였다. 입원 당일(
7/10) 시행한 간 역동적 CT에서 간 우엽 S7에
3.2 cm 종괴가 확인되었고, 동맥기 조영증강 및 문맥기 조영감소 소견이 간세포암종에 합당하다고 판독되었다. 종양표지자 AFP도
486 ng/mL로 상승되어 있었다.
간세포암종 진단은 입원 당일에 이루어졌고, 입원 전부터 존재하던 병변이 입원 시점에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간세포암종의 POA는
Y(있음)가 타당하다. 간 생검은 시행하지 않았지만, 영상 소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전형적인 간세포암종 소견이었으므로 POA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색전후증후군의 POA 판단
색전후증후군(Post-embolization syndrome, PES)은 간동맥화학색전술(TACE) 이후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발열, 우상복부 통증, 오심, 구토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 환자는
7/12 TACE 시행 후
7/13에 발열과 우상복부 통증이 발생하여 색전후증후군으로 판단되었다.
색전후증후군은 입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입원 중 시행된 TACE라는 의료적 처치의 결과로 발생한 상태이다. 따라서 POA는
N(없음)으로 표시하는 것이 옳다. 이는 입원 중 발생한 합병증 또는 처치 관련 부작용을 POA 없음으로 분류하는 원칙에 부합한다.
POA 표시의 실무적 의의
POA 표시는 단순한 행정적 기록이 아니라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관리에 직결된다. 예를 들어 색전후증후군을 POA 없음으로 정확히 표시하면, 이는 TACE 시술과 관련된 예상 가능한 합병증으로 분류되어 시술의 질 지표나 합병증 발생률 산출에 반영될 수 있다. 반대로 간세포암종을 POA 있음으로 표시하면, 이는 입원 당시 이미 존재하던 기저질환으로 인정되어 중증도 보정이나 진단명 타당성 심사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색전후증후군의 예방과 관리에 관해서는 덱사메타손의 예방적 투여 효과를 분석한 메타분석에서 TACE 후 색전후증후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약물적 중재의 근거가 제시된 바 있다
[1]. 이 환자의 경우 예방적 스테로이드는 사용되지 않았고, 발생 후 대증치료로 호전되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Efficacy of prophylactic dexamethasone in reducing post-embolization syndrome following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Li R, Huang Z, Liu Y, Li T. (2025) · DOI: 10.1186/s12876-025-04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