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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월 13일에 나타난 색전후증후군에 대한 부호 부여의 검토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8-0102 · 남 / 61세 · 소화기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28-07-10
퇴원일2028-07-17 (재원 8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Liver mass
기타진단Hepatocellular carcinoma / Chronic viral hepatitis B without delta-agent / Liver cirrhosis / Portal hypertension
수술명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TACE) (2028-07-12)

입원기록
주호소정기 추적검사에서 발견된 간 종괴
현병력만성 B형간염으로 15년간 추적 중. 6개월 간격 복부 초음파에서 우엽 종괴 신규 발견되어 입원. 자각 증상 없음
과거력Chronic hepatitis B 15년(entecavir 복용 중). 간경변 진단 5년
사회력음주 없음(진단 후 금주), 비흡연

검사결과
간기능검사AST 58, ALT 41, Total bilirubin 1.4 mg/dL, Albumin 3.4 g/dL, INR 1.2
종양표지자AFP 486 ng/mL
B형간염 표지자HBsAg(+), HBeAg(−), HDV 항체 음성, HBV DNA 미검출
일반혈액검사Platelet 92,000/μL

검사기록
간 역동적 CT (7/10)간 우엽 S7에 3.2 cm 종괴, 동맥기 조영증강 및 문맥기 조영감소 → 간세포암종에 합당. 문맥침범·원격전이 없음
복부 초음파간 표면 결절성 변화, 비장종대. 문맥고혈압 소견
간 생검시행하지 않음(영상 소견으로 진단)

시술기록 (7/12)
시술명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right hepatic artery
접근 방법경피적 대퇴동맥 천자(혈관내 접근)
시술 중 소견우간동맥 분지에서 종양 염색 확인. 항암제 및 색전물질 주입 완료

경과기록
7/10간 종괴로 입원. 역동적 CT 시행
7/12간동맥화학색전술 시행
7/13발열 및 우상복부 통증 → 색전후증후군으로 판단, 대증치료
7/16증상 호전
7/17퇴원

투약기록
항바이러스제Entecavir(계속)
기타 투약진통제, 해열제, 수액
해설
시술 직후 나타난 발열과 통증은 그 시술과 관련되어서만 나타나는 반응이므로 처치 합병증 계열로 검토한다. 폐렴처럼 처치와 무관하게도 발생하는 병태와는 처리가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간 종괴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 재선정 원칙과 결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색전후증후군(PES)은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간동맥화학색전술(TACE) 이후 발생하는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발열·복통·오심을 주 증상으로 하는 증상 복합체입니다[3]. 이 증례에서도 7월 12일 TACE 시행 다음 날인 7월 13일 발열과 우상복부 통증이 나타나 색전후증후군으로 판단하고 대증치료를 시행한 경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기 1번이 오답인 이유는, 색전후증후군이 대증치료만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의무기록에 진단명으로 기재되고 실제 치료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별도의 병태로 부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PES는 TACE 이후 환자의 삶의 질을 위협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며, 조기 발견과 증상 관리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될 만큼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임상적 실체입니다[2]. 대증치료로 자연 호전되었다는 사실은 부호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중증도나 경과를 반영하는 정보일 뿐입니다.

보기 2번이 오답인 이유는, 주된병태(main condition)의 선정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색전후증후군은 입원의 주된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의 입원 목적은 정기 추적검사에서 발견된 간 종괴에 대해 TACE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주진단은 Liver mass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색전후증후군은 입원 기간 중 발생한 합병증으로서, 재원기간을 연장시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된병태로 재선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주진단은 입원 당시 조사된 상태, 즉 검사와 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된 원인이 되는 병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보기 3번이 오답인 이유는, 색전후증후군의 발열을 감염성 질환으로 분류하는 것은 병태생리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PES는 종양 괴사와 색전물질에 대한 염증 반응에서 비롯되는 비감염성 전신 반응으로 이해되며, 발열이 동반된다고 하여 세균감염으로 분류할 근거가 없습니다[3]. 실제로 PES의 정의 자체가 복통, 발열, 오심을 포함하는 증상 복합체로 기술될 뿐, 감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3]. 따라서 상세불명의 세균감염증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병태의 본질을 오인한 것입니다.

보기 5번이 오답인 이유는, 외인 부호(External cause code)는 손상이나 중독의 발생 원인을 보조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것으로, 시술 합병증을 단독으로 표현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색전후증후군은 시술 자체가 아니라 시술에 뒤따라 발생한 병태이므로, 시술 관련 병태를 나타내는 주 부호와 함께 필요한 경우에만 외인 부호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인 부호만 단독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호화의 기본 구조에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색전후증후군은 TACE라는 시술과 시간적·인과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생하는 병태이므로, 처치 합병증(complication of procedure) 계열에서 해당 항목을 검토하는 것이 옳습니다. PES는 TACE 이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정의되고 있으며[1][3][4], 이 환자의 경우 시술 다음 날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 대증치료가 이루어졌으므로 시술 관련 병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부호는 색전후증후군이 별도의 독립된 진단명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처치 합병증의 상세불명 항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분류 체계의 색인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for Postembolization Syndrome after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RCT/임상시험Kim MS, Kang M. (2025) · DOI: 10.1016/j.anr.2025.03.008
  • [2]
    Managing Postembolization Syndrome Through a Machine Learning-Based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RCT/임상시험Kang M, Kim MS. (2024) · DOI: 10.1097/cin.0000000000001188
  • [3]
    Prediction of postembolization syndrome after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nd its impact on prognosis.일반논문Roehlen N, Stoehr F, Müller L, Luxenburger H, Gairing SJ, Reincke M, Schultheiss M, Berisha F, Weinmann A, Foerster F, Marquardt JU, Thimme R, Galle PR, Bettinger D, Kloeckner R. (2023) · DOI: 10.1097/hc9.0000000000000252
  • [4]
    Development of a predictive nomogram for postembolization syndrome after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일반논문Bai J, Huang M, Zhou J, Song B, Hua J, Ding R. (2024) · DOI: 10.1038/s41598-024-53711-y

임상 시나리오

TACE 후 색전후증후군 부호화 가이드시술 합병증의 분류와 주진단 선정 원칙

색전후증후군(PES)은 TACE발열·복통·오심을 주 증상으로 하는 비감염성 염증 반응이다. 시술과 시간적·인과적 연관성이 명확하므로 처치 합병증 계열에서 부호를 검토한다.

주진단은 입원의 원인이 된 병태인 간 종괴로 유지하며, 색전후증후군은 입원 중 발생한 합병증으로 부진단으로 부여한다. 대증치료로 호전되었어도 진단명이 기록되고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별도 부호 부여가 필요하다.

주의

색전후증후군의 발열을 세균감염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외인 부호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술 관련 병태를 나타내는 주 부호와 함께 보조적으로만 사용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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