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환자의 각 상병에 대한 POA 표시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보건의료정보관리 실기 문제집 보기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문제

이 환자의 각 상병에 대한 POA 표시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6-0612 · 여 / 58세 · 내분비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26-05-11
퇴원일2026-05-22 (재원 12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Generalized edema
기타진단Type 2 diabetes mellitus with established diabetic nephropathy / Acute pyelonephritis, Lt / Diabetic nonproliferative retinopathy / Hypertension
수술명해당 없음

입원기록
주호소전신부종, 2주간
현병력2주 전부터 양측 하지 함요부종 발생, 거품뇨 동반. 내원 3일 전부터 발열과 좌측 측복부 통증 발생
과거력Type 2 DM 15년(insulin), Hypertension 10년
사회력비흡연, 음주 없음

검사결과
요검사 (5/11)Protein 3+, WBC many, Nitrite (+). 24시간 요단백 4.2 g/day (macroalbuminuria)
혈액화학검사BUN 38 mg/dL, Cr 2.1 mg/dL, Albumin 2.6 g/dL, HbA1c 9.4%
일반혈액검사WBC 15,200/μL, Hb 10.2 g/dL
소변배양 (5/13 결과보고)Escherichia coli, > 10⁵ CFU/mL

검사기록
신장 초음파 (5/12)양측 신실질 에코 증가. 좌측 신장 종대
안저검사 (5/14)양안 미세동맥류 및 점상출혈 → Non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신생검시행하지 않음

경과기록
5/11전신부종으로 입원.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 확인
5/12발열 38.8℃, 좌측 늑골척추각 압통 (+) → Acute pyelonephritis 추정, 경험적 항생제 시작
5/14내분비내과 협진: Established diabetic nephropathy로 진단. 부종은 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
5/16발열 소실. 소변배양 결과에 따라 항생제 조정
5/20부종 호전, 소변량 유지
5/22퇴원

투약기록
항생제Ceftriaxone → Ciprofloxacin (배양 결과 반영)
기타 투약Insulin glargine, Furosemide, Losartan
해설
신장병증은 입원 2주 전부터의 부종과 거품뇨로 나타나 입원 당시 이미 존재하였다. 급성 신우신염도 내원 3일 전부터 발열과 측복부 통증이 있었다고 입원기록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입원 당시 존재한 것으로 본다. 진단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라 병태가 존재하였던 시점이 판단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제시된 의무기록에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보건의료정보관리 실기12,900원

심화 해설

POA(Present on Admission)는 입원 시점에 해당 상병이 존재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주진단인 generalized edema의 원인으로 확정된 당뇨병성 신장병증과 입원 3일 전부터 발생한 발열·측복부 통증으로 입원 당시 이미 존재했던 급성 신우신염 모두 POA 기준으로 ‘있음(Y)’에 해당합니다.

POA 판단의 핵심 원칙

POA는 ‘입원 전부터 있었거나 입원 당시 존재한 상태’인지, 아니면 ‘입원 중 새로 발생한 상태’인지를 구분합니다. 이 환자의 경과기록을 시간순으로 보면 두 상병 모두 입원 이전 또는 입원 당시에 이미 임상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급성 신우신염은 내원 3일 전부터 발열과 좌측 측복부 통증이 있었고, 입원 다음 날인 5월 12일에 발열 38.8℃와 좌측 늑골척추각 압통이 확인되어 ‘추정’ 진단 후 경험적 항생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입원 시점에 감염이 이미 진행 중이었음을 의미하므로 POA는 ‘있음’입니다.

당뇨병성 신장병증은 5월 14일 협진에서 확정 진단되었지만, 진단명이 붙은 날짜와 POA 판단은 별개입니다. 입원 당시 주호소였던 전신부종과 거품뇨, 검사에서 확인된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24시간 요단백 4.2 g/day), 혈청 크레아티닌 2.1 mg/dL, 15년의 당뇨병력과 당뇨망막병증은 모두 입원 시점에 이미 존재하던 상태입니다. 즉, 진단 확정은 입원 후에 이루어졌지만 병태생리적 상태 자체는 입원 전부터 있었으므로 POA는 ‘있음’입니다.

당뇨병성 신장병증의 진단적 근거

이 환자는 15년의 제2형 당뇨병력, 당뇨망막병증 동반,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 신기능 저하가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당뇨병성 신장병증은 일반적으로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길고 망막병증이 동반되며 점진적인 단백뇨 증가와 신기능 저하를 보일 때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신생검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임상 양상과 검사 소견이 전형적인 당뇨병성 신장병증에 부합하여 내분비내과에서 established diabetic nephropathy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근거 자료들은 당뇨병 환자에서 신증후군이 나타나더라도 반드시 당뇨병성 신장병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 증례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신증후군이 신생검 결과 특발성 막성 신병증으로 확인되었고[2], 다른 증례에서는 당뇨병과 망막병증이 있던 환자가 항사구체기저막 질환과 항세뇨관기저막 질환이 병발한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3]. 또 다른 증례에서도 전신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신생검이 결정적 역할을 했음이 강조되었습니다[1]. 이 환자의 경우 급격한 신기능 악화나 전신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임상적으로 당뇨병성 신장병증으로 판단했지만, 신생검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진단의 확실성 측면에서 한계로 남습니다.

급성 신우신염의 POA 판단

급성 신우신염은 요로감염이 신실질까지 상행성으로 침범한 상태로, 발열·측복부 통증·늑골척추각 압통이 특징입니다. 이 환자는 내원 3일 전부터 발열과 좌측 측복부 통증이 있었고, 입원 당시 시행한 요검사에서 농뇨(WBC many)와 아질산염 양성(Nitrite positive)이 확인되었습니다. 소변배양에서는 Escherichia coli가 10⁵ CFU/mL 이상 동정되어 확진되었습니다. 입원 시점에 이미 감염의 임상 증상과 검사 소견이 모두 존재했으므로 POA는 명확히 ‘있음’입니다.

POA 표기의 실제 적용

POA 표기는 퇴원요약의 각 진단명에 대해 Y(있음), N(없음), U(판단 불가), W(의도적 확인 불가)로 구분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두 상병 모두 입원 시점에 존재했으므로 Y로 표기합니다. 주진단인 generalized edema는 당뇨병성 신장병증의 한 발현이므로, 원인 질환인 당뇨병성 신장병증이 POA ‘있음’으로 표기되는 것과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급성 신우신염은 입원 중 새로 발생한 병원감염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여 입원 시 이미 진행 중이던 감염이므로 역시 Y가 타당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Diabetic nephropathy masquerading as systemic disease: The critical role of renal biopsy in a young uninsured woman with nephrotic syndrome.일반논문Gutierrez YV, Vargas Del Toro A, Kochi Yamamoto C, Loayza Pintado J, Suarez Parraga A. (2026) · DOI: 10.1177/2050313x261448376
  • [2]
    Non-diabetic kidney disease in a patient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a case report.케이스리포트Jordanova E, Karapandzic M, Markovic R, Zivotic M, Popovic P, Jemcov T. (2026) · DOI: 10.1186/s12882-026-04919-9
  • [3]
    Diabetes mellitus with anti-glomerular basement membrane disease and anti-tubular basement membrane disease: a rare case report of reversible dialysis dependence.케이스리포트Hu J, Liang Y, Sun K, Xiao Y. (2025) · DOI: 10.3389/fimmu.2025.1691810

임상 시나리오

POA 판단 실무 가이드입원 시점 상병 존재 여부의 시간순 판단

POA는 진단명이 확정된 날짜가 아니라 병태생리적 상태가 입원 시점에 존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입원 전 증상, 입원 당시 검사소견, 경과기록의 시간순 서술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이 환자의 당뇨병성 신장병증은 5월 14일 협진에서 확정 진단되었지만, 입원 당시 이미 24시간 요단백 4.2 g/day, 혈청 크레아티닌 2.1 mg/dL, 15년의 당뇨병력과 당뇨망막병증이 확인되어 POA는 있음(Y)이다.

급성 신우신염은 내원 3일 전부터 발열과 좌측 측복부 통증이 있었고, 입원 다음 날 발열 38.8℃와 좌측 늑골척추각 압통이 확인되어 입원 시점에 감염이 이미 진행 중이었으므로 POA는 있음(Y)이다.

주의

당뇨병 환자에서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가 있더라도 반드시 당뇨병성 신장병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급격한 신기능 악화나 전신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으면 신생검을 통한 감별이 필요할 수 있다.

핵심 개념

보건의료정보관리 실기 512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