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공기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하는 불감기류의 기준은 초당 0.5미터 이하이다. 이 속도 이하에서는 피부 온도 수용체가 자극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기류 속도가 초당 0.5미터를 초과하면 대류 열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여 실제 온도보다 춥게 느껴지며, 불쾌감이나 저체온증의 위험이 커진다.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의 경우,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창문 틈 외부 공기가 초당 0.5미터를 넘지 않도록 침상 위치 조정이나 바람막이 설치 등의 환경 관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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