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개발 사업으로 생길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입니다.
■ 사전 예방과 사후 부과의 구분
환경 관리제도는 오염이 생기기 전에 막는 수단과 오염을 일으킨 쪽에 비용을 물리는 수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작동하는 제도인지를 기준으로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대기, 물, 소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미리 검토해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계획 단계에서 대책을 세우게 하므로 사전 예방 수단에 해당합니다.
■ 비용을 물리는 제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공해배출부과금은 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한편 님비는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 핌피는 유익한 시설을 유치하려는 현상으로, 환경시설의 입지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회적 요인입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사업 전 예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보기 2번의 공해배출부과금은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후 수단입니다.
- 보기 3번의 미세먼지 경보 전달은 이미 나빠진 대기질을 알리는 조치입니다.
- 보기 4번의 주민 교육은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는 활동이며 사업별 사전 평가 제도는 아닙니다.
환경 관리제도는 언제 작동하는 수단인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면 비슷한 이름의 제도끼리 헷갈리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