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Compulsory Auto Liability Insurance)의 보험금 지급 항목별 세부 기준을 묻고 있어요. 손해보험사에 취업하거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대인배상은 크게
인적 손해(신체 손해)를 보상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액(실손해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은 정액 또는 정률로 산정하기 때문에,
혼동 주의! 각 지급 항목의 산정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후유장해보험금(Permanent Disability Benefit)은 피해자가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장해로 인해
상실된 노동능력(earning capacity)을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노동능력상실률(disability rate)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기에 피해자의
연령, 직업, 소득 등 제반 사정을 반영하여 최종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상 후유장해보험금은
맥브라이드(McBride)식 장해평가법 등을 적용해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소득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단순히 장해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의 상실분'을 평가하는 것이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②번 위자료(Consolation Money):
혼동 주의!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치료비 총액과 직접적인 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입원 기간, 후유장해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및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 판례 기준 또는 보험사 내부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③번 휴업손해(Loss of Earnings):
혼동 주의! 휴업손해는 실제로 일을 쉬어 발생한 소득 감소분을 보상합니다. 입원 기간은 중요한 참고 자료지만, 입원 여부만으로 무조건 정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휴업 기간과 소득 감소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원 치료만 하면서 출근한 경우는 소득 감소가 없다면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아요.
- ④번 장례비(Funeral Expenses):
혼동 주의! 장례비는 실제 비용 전액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한도(통상 400만 원 내외) 내에서만 지급하는 정액성 비용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대인배상 지급 항목은 크게
적극적 손해(치료비, 기타 손해금),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후유장해에 의한 상실수익), 그리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됩니다. 치료비처럼 실제 지출을 증빙해야 하는 항목과, 장해보험금처럼 법의학적 감정을 거쳐 산정하는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손해사정 실무에서 혼선이 없어요.
개념 정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책임보험) 지급 항목 표준
| 지급 항목 | 산정 기준 | 특징 |
|---|
| 치료비 | 실제 발생 비용 (진료비 영수증 기준) | 과실상계(Contributory Negligence) 후 지급 |
| 휴업손해 | 실제 소득 감소분 (급여 명세서 기준) | 입증된 휴업 기간만 인정 |
| 후유장해보험금 | 노동능력상실률 × 소득 × 연령계수 | 맥브라이드표 등 법의학적 장해평가 |
| 위자료 | 부상 등급 및 장해율 참작 | 정액성이나 명확한 산식 없음 |
| 장례비 | 약관상 정액 (한도 내) | 실제 비용 초과해도 정액 지급 |
한눈에 비교!:
맥브라이드(McBride)식 장해평가 vs 국가배상법(AMA)식 장해평가
| 구분 | 맥브라이드식 | 국가배상법식 |
|---|
| 주요 용도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 공무원 연금, 일부 배상책임 |
| 평가 기준 | 직업 계열별 노동능력상실률 | 일반 신체장해율 중심 |
| 특징 | 동일 장해도 직업에 따라 상실률 다름 | 직업 무관 통일된 신체 장해율 적용 |
의학-약관 포인트: 후유장해보험금 산정 시 단순한 해부학적 장해율(예: 경추 운동 범위 1/2 제한 = AMA 10%)이 아니라,
"그 장해가 피해자의 특정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요. 같은 손목 관절 운동 제한이라도 피아니스트는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일반 사무직은 낮은 상실률이 적용될 수 있어요.
암기 팁: "장해는 능력(노동능력상실률)으로, 장례는 정액으로"라고 외우세요.
"치료는 영수증, 휴업은 급여명세서, 장해는 상실률"로 각 항목의 증빙 서류를 연상하면 더욱 기억하기 쉬워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사정사 2차 실무 및 자동차보험 약관 문제에서 '후유장해 산정 기준'과 '휴업손해의 증빙 책임'은 거의 매년 출제되는 단골 주제예요. 특히 '입원=휴업 인정'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노동능력상실률'이 답인 문제를 넘어, 실제 맥브라이드표의 세부 항목이나 과실상계 비율이 주어지고 최종 장해보험금을 계산하는 계산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