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보험의 기본 전제가 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Automobile)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묻고 있어요. 손해보험에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고 운행되는 차량을 담보하기 때문에, 법적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농업기계입니다.
핵심! 겉보기에는 자동차처럼 보이더라도, 법률상 별도의 관리를 받는 운송 수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트랙터 등 농업기계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수 목적 기계로 분류되어, 자동차 등록이나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아닌 별도의 농업기계 종합보험 체계를 따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동차의 대표적인 종별 구분입니다. ②번
특수자동차는 견인차, 구난차, 레커차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역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③번
화물자동차는 화물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상 명확한 분류에 속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외에도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나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용 차량도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각각 건설기계보험, 군용차량보험 등 별도의 담보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개념 정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로 구분됩니다. 단, 농업기계(농업기계화촉진법),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군용차량 등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적용 법률 | 보험 종류 |
|---|
| 일반 차량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보험 (책임/종합) |
| 트랙터 등 | 농업기계화촉진법 | 농기계 종합보험 |
| 굴착기 등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보험 |
의학-약관 포인트
이 문제는 의학적 내용보다는 법규적 정의가 핵심이지만, 향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시 해당 차량이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상해(Uninsured Motorist Coverage) 담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농기계 사고는 일반 자동차보험이 아닌 별도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암기 팁
"농사용 트랙터는
농기계법!" - '농'자로 시작하는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으로 외우면 쉽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5종 분류(승·승·화·특·이)와 구별하여 기억하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2차 실무에서 자동차보험 약관 해석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경운기나 트랙터가 도로 주행 중 발생시킨 사고의 보상 책임을 묻는 사례 문제의 첫 단추는 '해당 기계가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분류 암기에서 나아가 "농업용 트랙터로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인가?"와 같은 사례형 문제로 출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