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보험 경상사고 대인배상Ⅱ에서 피해자의
과실상계와 관련된 핵심적인 두 가지 포인트, 즉
적용 대상 상해급별과
피해자(보행자, 이륜차 운전자 등)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묻고 있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경상사고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의 정도가
핵심!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부상 사고를 의미합니다. 대인배상Ⅱ에서 경상사고로 분류되면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과실상계)하여 보상합니다. 이는 중상해(1급~7급)나 경미한 상해와 달리 경상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자기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2번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경상사고 과실상계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1급에서 11급까지는 중상해로 분류되어 과실상계 대상이 아니며, 14급을 초과하는 경미한 부상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별도 구간이므로 이와 구별해야 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과 ②번의 차이는 '11급' 포함 여부입니다. 11급은 경상사고가 아닌 중상해로 분류되어 과실상계 대상이 아니므로 ①번은 틀렸습니다.
핵심! ③번과 ④번은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이륜차 탑승자를 경상사고 과실상계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 보호 차원에서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과실이 있더라도 경상사고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보상합니다. 즉, 이들은 차량 운전자와 달리 경상사고 과실상계의 예외 대상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상해급별 보상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급수에 따른 보상 한도와
과실상계 적용 여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및 손해사정 실무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분입니다.
| 구분 | 상해급별 | 과실상계 | 비고 |
|---|
| 중상해 | 1급 ~ 11급 | 적용 안 함 | 과실 무관 전액 보상 |
| 경상사고 | 12급 ~ 14급 | 적용함 | 차량 운전자에게만 적용 |
| 경미한 상해 | 14급 초과 | 해당 없음 | 별도 진료수가 기준 적용 |
개념 정리
자동차보험 경상사고의 과실상계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차량 운전자입니다. 보행자, 자전거 및 이륜차 운전자는 교통약자로서 경상사고라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경상사고 과실상계 적용 대상
적용 대상 (O):
차량 운전자 (12~14급 해당 시)
적용 제외 (X):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이륜자동차 운전자 (경상사고도 전액 보상)
암기 팁
"일(1)상적인 생활 가능하면 이(2)륜차는 사(4)고나도 중(11급까지)한 건 아냐"라는 문장으로 기억하세요.
-
일(1)상적인: 1급부터
-
중(11급까지)한 건: 11급까지는 중상해 (과실상계 X)
-
이(2)륜차는: 12급부터 경상사고 시작
-
사(4)고나도: 14급까지가 경상사고 구간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사정사 시험 및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에서
경상사고 과실상계 문제는 매회 출제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특히
적용 대상 상해급별(12~14급)과 피해자 유형(차량 운전자 vs 교통약자)을 바꿔 출제하는 함정 문제가 매우 빈번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급수 암기가 아닌, 실제 진단서 사례를 제시하고 경상사고 해당 여부 및 과실상계 금액을 계산하는 실무형 문제로 자주 변형됩니다. 예를 들어 "견좌상(어깨 타박상)으로 2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20%일 때, 진료비 100만원 중 실제 보상되는 금액은?"과 같은 형태로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