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사고 대인2 피해자의 과실상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손해보험
문제

자동차보험 경상사고 대인2 피해자의 과실상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경상사고는 12급~14급 상해사고이며 보행자·자전거·이륜차 사고는 차량운전자의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보험 경상사고 대인배상Ⅱ에서 피해자의 과실상계와 관련된 핵심적인 두 가지 포인트, 즉 적용 대상 상해급별피해자(보행자, 이륜차 운전자 등)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묻고 있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경상사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의 정도가 핵심!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부상 사고를 의미합니다. 대인배상Ⅱ에서 경상사고로 분류되면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과실상계)하여 보상합니다. 이는 중상해(1급~7급)나 경미한 상해와 달리 경상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자기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2번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경상사고 과실상계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1급에서 11급까지는 중상해로 분류되어 과실상계 대상이 아니며, 14급을 초과하는 경미한 부상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별도 구간이므로 이와 구별해야 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과 ②번의 차이는 '11급' 포함 여부입니다. 11급은 경상사고가 아닌 중상해로 분류되어 과실상계 대상이 아니므로 ①번은 틀렸습니다. 핵심! ③번과 ④번은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이륜차 탑승자를 경상사고 과실상계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 보호 차원에서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과실이 있더라도 경상사고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보상합니다. 즉, 이들은 차량 운전자와 달리 경상사고 과실상계의 예외 대상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상해급별 보상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급수에 따른 보상 한도과실상계 적용 여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및 손해사정 실무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분입니다.
구분상해급별과실상계비고
중상해1급 ~ 11급적용 안 함과실 무관 전액 보상
경상사고12급 ~ 14급적용함차량 운전자에게만 적용
경미한 상해14급 초과해당 없음별도 진료수가 기준 적용

개념 정리 자동차보험 경상사고의 과실상계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차량 운전자입니다. 보행자, 자전거 및 이륜차 운전자는 교통약자로서 경상사고라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경상사고 과실상계 적용 대상
적용 대상 (O): 차량 운전자 (12~14급 해당 시)
적용 제외 (X):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이륜자동차 운전자 (경상사고도 전액 보상)
암기 팁 "일(1)상적인 생활 가능하면 이(2)륜차는 사(4)고나도 중(11급까지)한 건 아냐"라는 문장으로 기억하세요.
- 일(1)상적인: 1급부터
- 중(11급까지)한 건: 11급까지는 중상해 (과실상계 X)
- 이(2)륜차는: 12급부터 경상사고 시작
- 사(4)고나도: 14급까지가 경상사고 구간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사정사 시험 및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에서 경상사고 과실상계 문제는 매회 출제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특히 적용 대상 상해급별(12~14급)과 피해자 유형(차량 운전자 vs 교통약자)을 바꿔 출제하는 함정 문제가 매우 빈번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급수 암기가 아닌, 실제 진단서 사례를 제시하고 경상사고 해당 여부 및 과실상계 금액을 계산하는 실무형 문제로 자주 변형됩니다. 예를 들어 "견좌상(어깨 타박상)으로 2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20%일 때, 진료비 100만원 중 실제 보상되는 금액은?"과 같은 형태로 출제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입니다. 진단서에는 경추 염좌(Cervical sprain, S13.4)요추 염좌(Lumbar sprain, S33.5)로 3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였고, 사고 경위 조사 결과 환자의 과실이 30%로 판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보건의료인 출신 손해사정사는 진단서상 상병 코드(S코드)와 치료 기간만으로 급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세부 상해 분류에 따라, 예를 들어 경추 염좌가 12급(3주 이상 진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14급(2주 진단)에 해당하는지를 의무기록상 객관적 소견(영상의학 판독, 이학적 검사 소견)과 매칭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12급 경상사고에 해당된다면, 진료비에서 환자의 과실 30%를 공제한 70%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상해라도 환자가 보행자였다면 과실과 무관하게 전액 보상됩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핵심! 의학적 지식을 가진 당신은 진단서의 '3주 진단'이라는 문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영상의학적 소견(MRI 판독지)이학적 검사(경추부 압통 및 운동 제한 정도)를 통해 해당 상해가 시행령 [별표 1]의 어느 급수에 가장 부합하는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서류 확인 수준을 넘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손해사정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MRI상 단순 염좌가 아닌 추간판 팽윤(Disc bulging)이 동반되어 있다면, 이는 더 높은 급수(중상해)로 분류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 환자에게 "과실이 있으니 치료비 중 일부는 본인 부담일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는 것은 대표적인 분쟁의 씨앗입니다. 혼동 주의! 교통약자(보행자, 자전거, 이륜차)는 경상사고(12~14급)에 해당하더라도 과실상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숙지하고 고객에게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차량 운전자에게는 자신의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 중 일부가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하여 추후 진료비 미지급에 따른 불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1. 피해자 신분 확인: 차량 운전자 / 동승자 / 보행자 / 자전거 / 이륜차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2. 상해급별 분류: 진단서 및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확한 상해급별을 산정합니다.
3. 과실상계 적용 판단: 피해자가 '차량 운전자'이고 '상해급별 12~14급'에 해당할 경우에만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자동차보험 경상사고 과실상계는 진료비 삭감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이라면 차트 분석을 통해 부당한 과실상계나 급수 오류를 찾아내어 환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의학과 보험 약관을 연결하는 이 능력이야말로 여러분의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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