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각
담보종목(Coverage Type)의 정확한 보상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출제 유형이에요. 자동차보험은 크게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나뉘며, 각 담보가 보호하는 객체(타인 vs 나, 사람 vs 재물)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대물배상(Property Damage Liability)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멸실시켰을 때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담보예요. 여기서 '대물(對物)'이란 사람(人)이 아닌 물건(物)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므로,
핵심! 보상 대상이 '타인의 차량, 건물, 시설물 등 재산상 손해'로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대물배상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한다'는 정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표준약관상 대물배상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기본 원칙으로,
핵심! 피보험자가 타인의 재산에 끼친 손해를 전보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상
강제책임보험으로, 모든 법률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며, 초과분은 대인배상Ⅱ(임의책임보험)에서 담보합니다.
②
혼동 주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Uninsured Motorist Coverage)는
사람의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인(人)보험 성격의 담보로, 자기차량의 손해(물적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차량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받습니다.
③
혼동 주의! 자기신체사고(First-party Injury)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자기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타인의 신체손해'는 대인배상의 보상 대상입니다. 주어(피보험자 vs 타인)에 주의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대물배상과 함께 반드시 비교 학습해야 할 개념은
대인배상Ⅰ·Ⅱ의 관계입니다. 대인배상Ⅰ은 책임보험금 범위 내에서만 보상하고(무한정 아님), 그 초과분과 위자료,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 등을 대인배상Ⅱ에서 담보한다는 점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또한,
면책사유로 피보험자 본인 소유 재물이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 재물은 대물배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 담보종목 | 보상 대상 | 성격 |
|---|
| 대인배상Ⅰ | 타인의 신체 손해 (강제책임 한도) | 책임보험 |
| 대인배상Ⅱ | 타인의 신체 손해 (초과분, 위자료 등) | 임의책임보험 |
| 대물배상 | 타인의 재물 손해 | 임의책임보험 |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손해 | 인(人)보험 성격 |
|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신체 손해 | 인(人)보험 성격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대인배상(타인의 신체) vs 자기신체사고(본인의 신체) 그리고
대물배상(타인의 재물) vs 자기차량손해(본인 차량)로 크게 2축으로 구분하면 암기가 쉬워요. '남의 몸(대인)', '내 몸(자기신체)', '남의 차(대물)', '내 차(자차)'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보세요.
의학-약관 포인트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차상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 여부 및 장해 평가는
자동차보험 장해분류표를 따릅니다. 이는 제3보험(상해보험)의
일반 장해분류표(Disability Table)와 평가 기준, 장해율, 지급률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실무에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척추 장해의 경우 운동장해 평가 방식이 일반 상해보험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암기 팁
자동차보험 대인/대물 구분 암기법:
"사람이면 人(인), 물건이면 物(물)"이라는 한자어의 뜻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내 몸은 내가 보상(자기신체), 남의 것은 내가 배상(대인/대물)"이라는 주체 구분을 기억하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자동차보험은
핵심! 담보별 보상 객체를 서로 바꿔 놓는 오답 유형(보기 ②,③처럼 사람과 재물을 뒤섞거나 주체를 바꾸는 유형)이 매회 반드시 출제됩니다. 특히 대인배상Ⅰ의 책임보험 한도(무한보상 아님)와 대물배상의 타인 재물 보상 원칙은 지문에서 살짝 비틀어 출제되므로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물을 보상한다'라는 문장을 암기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을 피보험자가 충돌하여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와 같이 면책사유를 결합한 사례형 문제로 변형됩니다. 이 경우 대물배상의 면책사항(피보험자 및 그 부모·배우자·자녀의 재물은 제외)을 추가로 학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