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손해보험
문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사고를 야기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면 보장사업 대상이 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보장사업)의 적용 대상과 제외 사유를 묻고 있어요. 보장사업은 정부가 운영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무보험차 또는 뺑소니(도주차량)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다른 제도로부터 보상받지 못할 경우에 한해 진료비와 책임보험 한도 내 위자료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보상 체계(예: 산재보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거나, 보험 의무가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무보험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또는 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서,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없을 것''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이거나 도주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2번입니다. 가해자가 확인된 무보험자동차 사고는 보장사업의 가장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무보험차량이지만 가해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니지만,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는 상태이므로 보장사업이 작동합니다. 자배법 제30조는 보장사업 대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와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도로가 아닌 장소(공장 부지, 논밭, 사유지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보장사업에서도 제외됩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고는 이중 보상 방지를 위해 보장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보장사업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④ UN군, 미군 등 정부 간 협정에 의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 차량에 의한 사고도 보장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협정이나 보상 절차에 따릅니다. 개념 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정부는 다음 사고로 인한 사망·부상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1)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사고 2)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뺑소니). 보장사업의 법적 성격은 국가의 사회보장적 보충급부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보장사업 대상 (O)보장사업 제외 (X)
가해 차량무보험차량, 뺑소니(도주차량)책임보험 가입 차량
사고 장소도로(도로교통법상)도로가 아닌 장소(사유지, 공장 부지)
타 보상 관계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산재보험, 공무원연금 등 적용 시
차량 특수성일반 의무보험 대상 차량UN군·미군 등 보험 의무 면제 차량
암기 팁 '보장사업'은 무(無)도(逃)를 기억하세요! 보험차 + 주차량 사고에, 다른 제도로부터 보상無일 때만 작동합니다. "무도무(無逃無)"만 기억하면 보장사업 대상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보장사업의 대상·제외 사유는 매년 꾸준히 출제됩니다. 특히 '도로가 아닌 장소' 제외와 '산재보험·공무원연금 등 타 법령 보상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실무형 문제로는 "책임보험은 가입했으나 대인배상II(임의보험) 미가입 차량 사고"가 보장사업 대상인지 묻는 함정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이 무보험차량에 의해 파손된 경우, 차량 수리비도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와 같은 대물 손해 적용 여부로 변형 출제됩니다. 보장사업은 인적 손해(사망·부상)만 보상하고 대물 손해는 제외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응급실 간호사 출신의 손해사정사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환자의 보장사업 청구 건을 검토 중입니다. 환자는 경추 염좌(Cervical Sprain, S13.4) 및 요추 골절(Lumbar Vertebra Fracture, S32.0)로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임을 확인했고, 가해자는 개인 파산 상태로 민사상 손해배상 능력이 없습니다. 환자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일부 치료비를 지급받았으나, 향후 지속적인 재활 치료와 일실소득(휴업손해) 보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간호사 출신 손해사정사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향후 치료 계획을 바탕으로 적정 진료비와 휴업손해를 산정합니다. 특히 핵심! 기존 상해보험과 보장사업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상해보험은 정액 보상(가입 금액 기준)인 반면, 보장사업은 실손해 보상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해보험금을 이미 수령했더라도 보장사업에서는 상해보험 지급분을 공제하지 않고 실손해 전액을 보상합니다(단, 동일한 손해 항목에 대해 중복 보상은 불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적정 치료 기간과 후유장해 가능성을 예측하여, 책임보험 한도(부상 1급~14급 기준) 내 최대 보상 전략을 수립합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며, 청구 시 사고 입증 서류(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 사고 조사 기록)의무보험 미가입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으로는 보장사업의 상해 급별(1~14급) 책임보험 한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사정사는 AMA(미국의사협회) 장해 평가 기준 또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에 따른 정확한 노동능력상실률과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을 담당 의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또한, 보장사업은 피해자의 과실이 50%를 초과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과실 비율 판단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1. 사고 유형 확인: 무보험차 vs 뺑소니 vs 타 보상 제도 해당 여부 2. 의무기록 리뷰: 상해 부위별 ICD-10 코드 및 치료 기간 적정성 평가 3. 진단서 분석: 장해 추정 여부 및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의뢰 필요성 판단 4. 보상 항목 산출: 진료비(치료비), 휴업손해(일실소득), 위자료,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 보상금 각 항목별 적정 금액 계산 5. 청구 서류 안내: 보장사업 청구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단서, 소득 증빙 등 구비 서류 목록 제공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의료 취약 계층과 교통사고 피해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보건의료인의 임상 지식은 단순히 환자의 상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의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판단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응급실, 정형외과, 신경외과 경력이 있다면 교통사고 환자의 상해 메커니즘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장해 평가로 연결할 수 있어 손해사정 분야에서 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보장사업 청구 대행 및 교통사고 손해사정은 N잡으로 시작하기에도 아주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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