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보장사업)의 적용 대상과 제외 사유를 묻고 있어요. 보장사업은 정부가 운영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무보험차 또는 뺑소니(도주차량)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다른 제도로부터 보상받지 못할 경우에 한해 진료비와 책임보험 한도 내 위자료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보상 체계(예: 산재보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거나, 보험 의무가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무보험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또는 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서,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없을 것'과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이거나 도주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2번입니다.
가해자가 확인된 무보험자동차 사고는 보장사업의 가장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무보험차량이지만 가해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니지만,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는 상태이므로 보장사업이 작동합니다. 자배법 제30조는 보장사업 대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와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도로가 아닌 장소(공장 부지, 논밭, 사유지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보장사업에서도 제외됩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고는 이중 보상 방지를 위해 보장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보장사업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④ UN군, 미군 등 정부 간 협정에 의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 차량에 의한 사고도 보장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협정이나 보상 절차에 따릅니다.
개념 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정부는 다음 사고로 인한 사망·부상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1)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사고 2)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뺑소니). 보장사업의 법적 성격은 국가의 사회보장적 보충급부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보장사업 대상 (O) | 보장사업 제외 (X) |
|---|
| 가해 차량 | 무보험차량, 뺑소니(도주차량) | 책임보험 가입 차량 |
| 사고 장소 | 도로(도로교통법상) | 도로가 아닌 장소(사유지, 공장 부지) |
| 타 보상 관계 |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 산재보험, 공무원연금 등 적용 시 |
| 차량 특수성 | 일반 의무보험 대상 차량 | UN군·미군 등 보험 의무 면제 차량 |
암기 팁
'보장사업'은
무(無)와
도(逃)를 기억하세요!
무보험차 +
도주차량 사고에, 다른 제도로부터
보상無일 때만 작동합니다. "무도무(無逃無)"만 기억하면 보장사업 대상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보장사업의 대상·제외 사유는 매년 꾸준히 출제됩니다. 특히 '도로가 아닌 장소' 제외와 '산재보험·공무원연금 등 타 법령 보상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실무형 문제로는 "책임보험은 가입했으나 대인배상II(임의보험) 미가입 차량 사고"가 보장사업 대상인지 묻는 함정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이 무보험차량에 의해 파손된 경우, 차량 수리비도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와 같은 대물 손해 적용 여부로 변형 출제됩니다. 보장사업은
인적 손해(사망·부상)만 보상하고 대물 손해는 제외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