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른
의무보험(책임보험)의 해지 사유를 묻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무보험은 대인배상 I (책임보험)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가입이 강제된 보험이에요. 따라서 계약자의 임의 해지가 엄격히 제한되며, 자배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 시,
핵심! '양도'는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더 이상 보험의 이익이 없으므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새로운 소유자(상속인)에게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상속을 이유로 한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보험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상속되면 상속인이 자동차의 새로운
보유자가 되어 가입 의무를 승계하므로, 이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자배법상 정당한 해지 사유입니다.
①
중복계약: 하나의 자동차에 대해 여러 개의 의무보험이 중복 체결된 경우, 나중에 체결된 계약은 보험의 실익이 없으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72조 중복보험 규정 준용)
②
자동차의 양도: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 양도인은 더 이상 피보험자가 될 자격이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미경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양도와 상속 모두 소유권 변동이지만, 양도는 이전 대상이 타인, 상속은 포괄승계라는 점에서 법적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④
자동차의 등록말소: 자동차가 폐차, 멸실 등으로 등록이 말소되면 보험의 목적물이 사라지므로 보험계약은 당연히 소멸하며, 해지 및 미경과 보험료 환급 사유가 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무보험 해지 시 보험회사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시 상속인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의무보험도 함께 승계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자동차 의무보험 해지 사유 - ① 중복계약 ② 자동차 양도 ③ 등록말소 ④ 보험회사 파산 ⑤ 계약기간 종료 등. 단,
상속, 법인 합병 등 포괄승계는 해지 사유가 아니며, 의무보험 승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자동차 양도 | 자동차 상속 |
|---|
| 법적 성질 | 특정승계 (매매, 증여 등) | 포괄승계 (사망으로 인한 권리·의무 일괄 이전) |
| 의무보험 해지 | 가능 (양도인이 해지 후 환급) | 불가능 (상속인이 계약 승계) |
| 가입 의무 | 양수인에게 새로운 가입 의무 발생 | 상속인이 기존 의무를 그대로 승계 |
암기 팁:
"양도는 넘기고 끝, 상속은 이어받는다!" 양도(A→B)는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버리는 것이라 보험도 끊을 수 있지만, 상속(亡父→子)은 법률상 동일 인격으로 간주되어 권리와 함께 의무(보험 가입)도 그대로 승계된다고 기억하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에서 '의무보험 해지 불가 사유'는 반드시 1문제 출제됩니다. 특히 '양도'와 '상속'을 바꿔치기하는 오답 패턴이 단골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갑(甲)이 사망하여 아들 을(乙)이 자동차를 물려받았다. 을은 갑의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가?" 같은 케이스 문제로 출제되거나, "상속 후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처벌 조항과 연계되어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