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 수위를 묻고 있어요. 보건의료인으로서 응급실이나 외상 환자 차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 형사처벌 수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면책 사유(Exclusion)입니다. 법정형의 세부 기준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핵심! 상해와 사망의 결과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며, 특히 상해 사고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병과(倂科)되는 벌금형의 범위까지 정확히 알아둬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사망사고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벌금형이 없으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만 규정한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③ 상해사고의 법정형 상한은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무기징역은 사망사고의 형량이므로 틀렸습니다.
④ 사망사고는 "10년 이상"이 아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무기징역과 선택적 관계입니다. 형량 구간이 틀렸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상해보험 약관상 음주운전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 유권 해석에 따르면 단순 음주 상태의 사고라도
상해의 우연성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차트 리뷰 시 혈중알코올농도(BAC)와 운전 부주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위험운전치상 (상해) | 위험운전치사 (사망) |
|---|
| 적용 법률 | 특가법 제5조의11 | 특가법 제5조의11 |
| 징역형 | 1년 이상 15년 이하 | 무기 또는 3년 이상 |
| 벌금형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없음 |
| 보험금 | 면책 사유 검토 (약관 확인) | 면책 사유 검토 (약관 확인) |
한눈에 비교!
| 죄명 | 처벌 근거 | 법정형 |
|---|
| 위험운전치상 | 특가법 제5조의11 | 1년~15년 징역 / 1천~3천만원 벌금 |
| 위험운전치사 | 특가법 제5조의11 | 3년 이상 징역 / 무기징역 (벌금 없음) |
| 일반 교통사고 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5년 이하 금고 / 2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 과실 제외 반의사불벌) |
의학-약관 포인트
임상 차트에서 음주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와 의식 상태,
동공 반사(Pupillary Light Reflex) 등 약물 영향 평가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입증하기 위해 이 기록들을 면책 적용 근거로 활용합니다.
암기 팁
"위험운전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벌금은 없다!"로 암기하세요. 상해는 1~15년 징역 또는 1천~3천만원 벌금으로, 상해에만 벌금이 있다는 점을 숫자와 함께 외우면 쉽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사정사 2차 보험이론 및 손해사정 실무 시험에서 형사처벌 조항뿐만 아니라 약관상 면책 조항(음주운전 면책)과 연계하여 출제됩니다. 특히 벌금형의 존재 유무와 징역 하한선을 묻는 지문이 자주 출제되므로 오답 보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법정형 암기가 아니라, "BAC 0.08%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4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와 형사처벌 수위"를 묻는 사례형으로 변형됩니다. 이 경우 치료비 지급은 면책되지만,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에서의 지급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