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화물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손해보험
문제

다음 중 화물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설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이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화물자동차의 정의법률 적용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어요.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의미하지만, 외형상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라도 다른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대상과의 구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기 중 덤프트럭은 화물 운송 기능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화물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
개념 정리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적재공간(화물적재장치)을 갖추고,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 바닥면적보다 넓은 자동차를 말합니다. 단, 건설기계, 농업기계 등 타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차량은 제외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법률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주요 예시트럭, 냉장·냉동탑차, 택배차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록/관리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시·도 건설기계 등록관청
보험 가입자동차보험 (대인/대물/자손 등)건설기계보험 (또는 특약)

암기 팁 "건설 현장에서 흙을 나르는 덤프트럭은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건설기계보험!" 이렇게 이미지와 함께 연상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별표에서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27종을 건설기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손해사정사, 손해보험설계사 등)에서 자동차보험 파트의 기본 개념으로 빈출됩니다.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용차량 등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대상과의 구분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차량 목록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덤프트럭은 화물차가 아니다'를 넘어, "덤프트럭이 공사 현장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의 적용을 받는가?" 와 같이 법률 적용의 경계선을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행 중 사고는 자배법 적용 대상이나, 보험은 건설기계보험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연결 지어 알아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한 환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덤프트럭이었습니다. 환자 측에서는 일반 자동차보험(대인배상, 무한)처럼 넉넉한 보상을 기대하지만,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일반 자동차보험과 보상 한도 및 담보 구성이 다를 수 있어요. 만약 이 환자가 당신의 보험 컨설팅 고객이라면, 덤프트럭 가입 보험의 대인배상 한도(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대비 낮을 수 있음)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운전자 개인 가입 상해보험 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손해사정 실무를 접할 때,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관련 사고 접수 시 사고 차량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의무기록상 사고 경위에 '덤프트럭', '굴삭기', '농기계'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 자동차보험(책임보험, 종합보험)이 아닌 건설기계보험 또는 농업기계종합보험의 적용 대상임을 인지하고, 보험사에 대인배상금 청구 시 가입 증권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단서상 향후치료비 추정이 필요하다면, 건설기계보험의 대인배상 한도(통상 1억 원 이하)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에서 가장 큰 분쟁은 핵심! 보험금 부족입니다. 피해 환자에게 "왜 자동차보험처럼 합의금이 적냐"는 항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건설기계는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별도 건설기계보험에 가입하며 그 한도 내에서만 보상된다"는 점을 의학적 과실이 아닌 보험 제도적 한계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1. 사고 차량 등록원부/보험가입증명서 확인 → '건설기계' 등록 여부 확인 2. 건설기계보험 대인배상 가입 금액 확인 (최소 1,000만 원, 최대 1억 원 수준) 3. 부족한 치료비 및 합의금: 피해자 본인 부담 상해보험, 건강보험 급여 항목 우선 청구 안내 4. 진단서 및 소견서: 건설기계 사고임을 명시하고, 영구 장해 발생 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장해율 산정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자동차 사고라고 다 같은 자동차 사고가 아닙니다! 의무기록에서 '사고 차량'을 확인하는 습관은 보건의료인 출신 손해사정사의 가장 기본적인 전문성이에요. 덤프트럭, 굴삭기, 경운기 등 특수 차량 사고는 보험 체계가 완전히 다르니, 이걸 모르면 환자에게 '왜 보험금이 이거밖에 안 돼요?'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습니다. 차트 한 줄에서 시작하는 법률 검토가 당신의 경쟁력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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