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이해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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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이해

1. 자동차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운전자와 탑승자의 상해, 피보험자동차의 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손해
  •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을 파손한 손해
  • 운전자와 탑승자가 다친 손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입은 상해
  • 피보험자동차의 파손이나 도난손해

실제 보장 여부는 가입한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자동차의 범위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를 알아봐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에는 일반적인 승용차·승합차·화물차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건설기계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자동차인지 판단할 때에는 명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정의를 확인해야 해요.


3.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대상이에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억해요

  • 배기량이 작다는 이유로 무조건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 실제 운행 여부와 사용용도 등을 확인해야 해요.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서 운행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의무보험

4. 의무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보유자가 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의무보험의 구성

  • 대인배상Ⅰ
  •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의 대물배상

자동차 종류나 사업용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가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5. 대인배상Ⅰ은 의무보험이에요

대인배상Ⅰ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해요.

피해자 1명당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책임보험이에요.


6. 대물배상도 일정 금액 이상 가입해야 해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을 파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물배상에서 보상해요.

대물배상은 사고당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실제 계약에서는 의무가입금액보다 높은 한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7.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아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무보험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무보험 미가입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은 구분해서 기억해요.


8.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다만 해외체류, 입영, 교도소 수감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등록증을 보관시키는 등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단순히 “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가입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9.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을 구분해요

담보종목주요 보장
대인배상Ⅰ다른 사람의 사망·부상에 대한 법정 책임보험이에요.
대인배상Ⅱ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 등을 보상해요.
대물배상다른 사람의 자동차·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요.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다친 손해를 가입금액 기준으로 보상해요.
자동차상해피보험자의 상해손해를 약관 기준에 따라 보다 폭넓게 보상해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무보험자동차 등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인적손해를 보상해요.
자기차량손해피보험자동차에 직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요.

대인배상Ⅰ

10. 대인배상Ⅰ의 보상책임을 알아봐요

대인배상Ⅰ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보상해요.

핵심요건이에요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여야 해요.
  2.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해야 해요.
  3.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해요.

11. ‘운행’의 의미를 알아봐요

운행은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반드시 자동차가 도로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야만 운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시예요

  • 자동차를 주행해요.
  • 승객이 승·하차해요.
  •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해요.
  • 자동차의 고유장치를 사용해요.

구체적인 사고가 운행에 해당하는지는 자동차의 용도와 사고원인을 함께 판단해야 해요.


12. ‘다른 사람’의 범위를 확인해요

대인배상Ⅰ은 다른 사람의 인적손해를 보상해요.

운행자나 공동운행자 등은 사고관계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다른 사람’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반면 단순한 동승자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다른 사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13. 대인배상Ⅰ의 보험금을 알아봐요

대인배상Ⅰ의 보험금은 피해자 1명당 법령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지급돼요.

손해 유형을 구분해요

  • 사망보험금
  • 부상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부상과 후유장해는 상해급수 또는 장해급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14.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확인해야 해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대인배상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일률적으로 보험금을 줄인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대인배상Ⅱ

15. 대인배상Ⅱ를 알아봐요

대인배상Ⅱ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 등을 보상해요.

대인배상Ⅰ과 비교해요

구분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가입 성격의무보험이에요.일반적으로 임의보험이에요.
근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이에요.민법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상해요.
보상한도법정 한도가 있어요.가입금액 또는 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역할피해자의 기본적인 손해를 보장해요.대인배상Ⅰ 초과손해 등을 보장해요.

16. 대인배상Ⅱ는 무한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대인사고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클 수 있으므로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한’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모든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약관상 보상책임이 인정되는 손해를 대상으로 해요.


17. 형사책임과 보험보상을 구분해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모든 사고에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뺑소니사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대한 법규위반 사고 등은 별도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은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요. 형사책임 자체를 없애는 보험은 아니에요.


대물배상

18. 대물배상의 보상범위를 알아봐요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보상해요.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 손해예요

  • 상대방 자동차의 수리비
  • 건물·시설물의 복구비
  • 자동차의 교환가액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시세하락손해

각 손해는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19. 대물배상의 한도는 사고당 적용해요

대인배상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1명당 한도를 적용하지만 대물배상은 한 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적용해요.

여러 대의 자동차나 여러 개의 재물이 동시에 파손되어도 한 사고의 전체 손해에 사고당 가입금액이 적용돼요.


20.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은 주의해요

피보험자나 약관에서 정한 사람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는 배상책임보험이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때문이에요.


피보험자

21.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를 구분해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담보종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피보험자예요

  • 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친족
  • 승낙피보험자
  • 사용피보험자
  • 운전피보험자

22. 기명피보험자란 무엇인가요?

기명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사람이에요.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심이 되며 보험료 산출, 운전자 범위, 가족 범위 등에도 영향을 줘요.


23. 승낙피보험자를 알아봐요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승낙은 명시적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은 승낙피보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24. 사용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를 알아봐요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인 회사 등이 업무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요.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운전자 연령이나 범위를 제한한 특별약관을 위반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요.


운전자 범위와 연령한정

25. 운전자 범위 한정특약을 알아봐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 부부 한정
  • 가족 한정
  • 지정운전자 한정
  • 누구나 운전

정해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일부 담보의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요.


26. 가족의 범위는 약관으로 판단해요

일상적으로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자동차보험 약관상 가족의 범위는 다를 수 있어요.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의 포함 여부는 동거 여부와 약관의 정의를 확인해야 해요.

가족한정특약 문제는 친족관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약관상 가족의 정의를 확인해요.


27. 운전자 연령한정특약을 알아봐요

운전자 연령한정특약은 일정 연령 이상인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장하도록 정한 특약이에요.

연령은 일반적으로 사고일 현재 운전자의 주민등록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연령조건에 미달하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일부 담보의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요.


28. 운전자 제한을 위반해도 의무보험은 별도로 봐요

운전자 범위 또는 연령한정특약을 위반했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인배상Ⅰ 등 의무보험의 보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즉, 모든 담보가 일괄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29. 자기신체사고를 알아봐요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자동차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요.

가입한 사망·후유장해·부상 보험가입금액과 상해급수 등이 보험금 계산에 영향을 줘요.


30. 자동차상해를 알아봐요

자동차상해는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하는 담보예요.

일반적으로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장범위가 넓고 보험금 산정방식도 달라요.


31.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를 비교해요

구분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험금 산정상해급수와 가입금액 등 약관 기준을 적용해요.실제 손해액을 중심으로 산정해요.
과실상계약관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일반적으로 자기 과실에 따른 공제 없이 보상하는 구조예요.
보장범위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어요.위자료·휴업손해 등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넓을 수 있어요.
보험료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어요.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요.

두 담보를 동시에 중복 가입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3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알아봐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하는 담보예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예요

  •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 대인배상Ⅱ의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
  • 보상한도가 피해액보다 부족한 자동차
  • 가해자동차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

33. 보상 후 보험회사는 구상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범위에서 가해자 등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를 보험자대위 또는 구상이라고 해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기차량손해

34. 자기차량손해를 알아봐요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요.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 사고예요

  •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
  • 자동차의 전부도난
  • 화재·폭발
  • 낙뢰·날아온 물체
  • 침수
  • 전복·추락
  • 가해자가 확인되는 단독사고 또는 특약에서 정한 사고

구체적인 보장범위는 가입형태와 특별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35.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을 알아봐요

보험가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서 피보험자동차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에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높더라도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는 없어요.

자기차량손해는 이득을 주는 보험이 아니라 실제 차량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36. 전손과 분손을 구분해요

전손

자동차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수리비가 보험가액 이상이 되는 등 경제적으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예요.

분손

자동차의 일부가 파손되어 수리가 가능한 상태예요.

전손이면 사고 당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분손이면 합리적인 수리비 등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어요.


37. 자기부담금을 알아봐요

자기차량손해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자기부담금의 목적이에요

  • 소액사고의 빈번한 청구를 줄여요.
  • 피보험자의 사고예방을 유도해요.
  • 보험료 부담을 조정해요.

실제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일정 비율과 계약에서 정한 최저·최고금액을 함께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어요.


38. 도난손해의 조건을 확인해요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하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될 수 있어요.

다만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귀중품이나 개인 휴대품까지 모두 자동차의 일부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동차의 부속품인지 단순한 개인 소지품인지 구분해야 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39.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아요.

다만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의무보험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고의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구상하는 등 별도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40.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알아봐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 후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고에서는 사고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약관과 법령에서 정한 사고부담금을 운전자나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41. 운전면허의 유효성을 확인해요

다음과 같은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해요.
  •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해요.
  • 허용된 차종의 범위를 벗어나 운전해요.
  • 연습운전면허의 조건을 위반해요.

단순히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42. 전쟁·지진 등은 면책될 수 있어요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지진·분화 등 약관에서 정한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침수 등은 담보종목과 약관에 따라 보상될 수 있으므로 모두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보험금 계산

43. 손해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확인해요

자동차보험금은 단순히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보에 따라 다음 항목을 반영할 수 있어요.

  • 피해자의 과실
  • 자기부담금
  • 대인배상Ⅰ 지급액
  •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배상금
  • 다른 보험에서 받은 금액
  • 잔존물가액
  •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44. 대인배상 보험금 계산의 기본을 알아봐요

대인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손해를 검토해요.

  •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간병비
  • 장례비
  • 그 밖의 약관상 손해

피해자의 연령, 소득, 치료기간, 노동능력상실률, 과실비율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45. 과실상계를 알아봐요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그 비율만큼 감액하는 것이에요.

예시예요

  • 전체 손해액: 1,000만원
  • 피해자 과실: 20%
  • 과실상계 후 손해액: 800만원

다만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등 담보종목별로 과실을 적용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보험료 산출과 할인·할증

46. 자동차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자동차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영하여 산출될 수 있어요.

  •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
  • 차량가액
  • 담보종목과 가입금액
  • 피보험자의 가입경력
  • 사고경력
  • 교통법규 위반경력
  • 운전자 범위
  • 운전자 연령
  • 주행거리와 안전장치
  • 보험가입기간

47. 가입경력요율을 알아봐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되어 높은 요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가입경력이 늘어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어요.

과거의 보험가입경력이나 군 운전경력, 관공서·법인 운전직 경력,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등이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될 수 있어요.


48.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을 알아봐요

과거 사고유무와 사고내용에 따라 다음 계약의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될 수 있어요.

  • 사고가 없으면 할인등급이 개선될 수 있어요.
  •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점수에 따라 할증될 수 있어요.
  •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고는 할인·할증에 다르게 반영될 수 있어요.
  • 사고 횟수와 사고내용이 함께 반영될 수 있어요.

49.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알아봐요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등 물적사고의 보험금이 계약에서 정한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사고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사고라고 해서 보험료에 아무 영향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고건수에 따른 별도의 요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50. 교통법규 위반경력도 반영될 수 있어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경력은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어요.

위반의 종류·횟수와 평가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달라져요.


계약관리

51. 자동차를 바꾸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해요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교체하면 보험계약의 차량을 새로운 자동차로 변경하는 차량대체 절차가 필요해요.

새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기존 자동차보험이 아무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동차의 종류·용도와 차량가액이 달라지면 추가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52. 자동차를 양도하면 계약도 확인해야 해요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고 자동차보험계약이 언제나 자동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에요.

양도인·양수인은 보험계약의 승계, 해지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자동차 이전등록과 보험계약 변경을 함께 관리해야 의무보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어요.


53. 위험이 변경되면 알려야 할 수 있어요

보험기간 중 자동차의 용도나 사용형태가 달라지면 사고위험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알려야 할 수 있는 변경사항이에요

  •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요.
  • 자동차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해요.
  • 운전자 범위가 달라져요.
  •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돼요.
  • 피보험자동차를 교체해요.
  • 기명피보험자가 변경돼요.

정부보장사업

5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알아봐요

가해자동차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일정 범위의 인적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대상이에요

  • 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사고 피해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

55. 정부보장사업은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요

정부보장사업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예요.

일반적으로 인적손해를 중심으로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보상하며 자동차 수리비 등의 물적손해까지 모두 보상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다른 법률이나 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될 수 있어요.


시험 직전 비교

56. 대인·대물·자기손해를 구분해요

사고로 손해를 입은 대상먼저 확인할 담보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쳐요.대인배상Ⅰ·Ⅱ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이 파손돼요.대물배상
운전자나 탑승자가 다쳐요.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 때문에 피보험자가 다쳐요.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돼요.자기차량손해

57. 의무담보와 임의담보를 구분해요

구분담보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법정 한도 이상의 대물배상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의무한도 초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사업용 자동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시험 직전 핵심정리

58.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1.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 사람의 상해와 차량손해 등을 보장해요.
  2. 대인배상Ⅰ은 법에 따른 의무보험이에요.
  3. 대물배상도 법정 금액 이상 가입해야 해요.
  4.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5.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보상해요.
  6.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 초과손해 등을 보상해요.
  7.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재물손해를 사고당 한도로 보상해요.
  8. 자동차보험 가입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9. 기명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예요.
  10.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11. 가족의 범위는 일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약관으로 판단해요.
  12. 연령한정은 사고일 현재 운전자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13. 운전자 제한을 위반해도 의무보험의 보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요.
  14.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와 가입금액 등 약관 기준으로 보상해요.
  15. 자동차상해는 실제 손해액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폭넓게 보상해요.
  16.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는 뺑소니 사고가 포함될 수 있어요.
  17.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요.
  18.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높아도 실제 손해를 초과해 받을 수 없어요.
  19. 자기차량손해에는 자기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20.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에는 사고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21.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과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는 것은 달라요.
  22. 무면허운전과 단순한 면허증 미소지는 달라요.
  23. 손해액 계산 시 피해자의 과실이 반영될 수 있어요.
  24. 자동차보험료에는 가입경력과 사고경력이 반영돼요.
  25.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하라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26. 교통법규 위반경력도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어요.
  27. 자동차를 교체하면 차량대체 절차가 필요해요.
  28. 자동차를 양도해도 보험계약이 무조건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에요.
  29.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0. 정부보장사업은 모든 재산손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요

자동차보험 문제는 사고로 손해를 입은 대상을 먼저 찾으면 쉬워요.

  1. 상대방이 다쳤다면 대인배상Ⅰ·Ⅱ를 확인해요.
  2. 상대방 재물이 파손됐다면 대물배상을 확인해요.
  3. 운전자나 탑승자가 다쳤다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를 확인해요.
  4. 무보험차가 원인이라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확인해요.
  5.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됐다면 자기차량손해를 확인해요.
  6. 그다음 피보험자, 운전자 제한, 면책사유와 보험금 한도를 판단해요.

자동차보험은 먼저 ‘누가 또는 무엇이 손해를 입었는가’를 찾고, 그다음 ‘어떤 담보가 적용되는가’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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