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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운전자와 탑승자의 상해, 피보험자동차의 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실제 보장 여부는 가입한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에는 일반적인 승용차·승합차·화물차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건설기계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자동차인지 판단할 때에는 명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정의를 확인해야 해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보유자가 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자동차 종류나 사업용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가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대인배상Ⅰ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해요.
피해자 1명당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책임보험이에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을 파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물배상에서 보상해요.
대물배상은 사고당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실제 계약에서는 의무가입금액보다 높은 한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무보험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무보험 미가입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은 구분해서 기억해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다만 해외체류, 입영, 교도소 수감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등록증을 보관시키는 등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단순히 “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가입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 담보종목 | 주요 보장 |
|---|---|
| 대인배상Ⅰ |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에 대한 법정 책임보험이에요. |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 등을 보상해요. |
| 대물배상 | 다른 사람의 자동차·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요. |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다친 손해를 가입금액 기준으로 보상해요. |
| 자동차상해 | 피보험자의 상해손해를 약관 기준에 따라 보다 폭넓게 보상해요.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 등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인적손해를 보상해요. |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요. |
대인배상Ⅰ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보상해요.
운행은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반드시 자동차가 도로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야만 운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고가 운행에 해당하는지는 자동차의 용도와 사고원인을 함께 판단해야 해요.
대인배상Ⅰ은 다른 사람의 인적손해를 보상해요.
운행자나 공동운행자 등은 사고관계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다른 사람’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반면 단순한 동승자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다른 사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인배상Ⅰ의 보험금은 피해자 1명당 법령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지급돼요.
부상과 후유장해는 상해급수 또는 장해급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대인배상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일률적으로 보험금을 줄인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대인배상Ⅱ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 등을 보상해요.
| 구분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
| 가입 성격 | 의무보험이에요. | 일반적으로 임의보험이에요. |
|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이에요. |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상해요. |
| 보상한도 | 법정 한도가 있어요. | 가입금액 또는 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
| 역할 | 피해자의 기본적인 손해를 보장해요.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 등을 보장해요. |
대인사고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클 수 있으므로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한’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모든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약관상 보상책임이 인정되는 손해를 대상으로 해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모든 사고에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뺑소니사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대한 법규위반 사고 등은 별도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은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요. 형사책임 자체를 없애는 보험은 아니에요.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보상해요.
각 손해는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대인배상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1명당 한도를 적용하지만 대물배상은 한 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적용해요.
여러 대의 자동차나 여러 개의 재물이 동시에 파손되어도 한 사고의 전체 손해에 사고당 가입금액이 적용돼요.
피보험자나 약관에서 정한 사람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는 배상책임보험이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담보종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기명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사람이에요.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심이 되며 보험료 산출, 운전자 범위, 가족 범위 등에도 영향을 줘요.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승낙은 명시적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은 승낙피보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인 회사 등이 업무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피보험자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운전자 연령이나 범위를 제한한 특별약관을 위반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정해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일부 담보의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일상적으로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자동차보험 약관상 가족의 범위는 다를 수 있어요.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의 포함 여부는 동거 여부와 약관의 정의를 확인해야 해요.
가족한정특약 문제는 친족관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약관상 가족의 정의를 확인해요.
운전자 연령한정특약은 일정 연령 이상인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장하도록 정한 특약이에요.
연령은 일반적으로 사고일 현재 운전자의 주민등록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연령조건에 미달하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일부 담보의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요.
운전자 범위 또는 연령한정특약을 위반했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인배상Ⅰ 등 의무보험의 보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즉, 모든 담보가 일괄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자동차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요.
가입한 사망·후유장해·부상 보험가입금액과 상해급수 등이 보험금 계산에 영향을 줘요.
자동차상해는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하는 담보예요.
일반적으로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장범위가 넓고 보험금 산정방식도 달라요.
| 구분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
| 보험금 산정 | 상해급수와 가입금액 등 약관 기준을 적용해요. | 실제 손해액을 중심으로 산정해요. |
| 과실상계 | 약관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일반적으로 자기 과실에 따른 공제 없이 보상하는 구조예요. |
| 보장범위 |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어요. | 위자료·휴업손해 등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넓을 수 있어요. |
| 보험료 |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어요. |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요. |
두 담보를 동시에 중복 가입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하는 담보예요.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범위에서 가해자 등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를 보험자대위 또는 구상이라고 해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요.
구체적인 보장범위는 가입형태와 특별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보험가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서 피보험자동차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에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높더라도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는 없어요.
자기차량손해는 이득을 주는 보험이 아니라 실제 차량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자동차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수리비가 보험가액 이상이 되는 등 경제적으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자동차의 일부가 파손되어 수리가 가능한 상태예요.
전손이면 사고 당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분손이면 합리적인 수리비 등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어요.
자기차량손해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실제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일정 비율과 계약에서 정한 최저·최고금액을 함께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어요.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하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될 수 있어요.
다만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귀중품이나 개인 휴대품까지 모두 자동차의 일부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동차의 부속품인지 단순한 개인 소지품인지 구분해야 해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아요.
다만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의무보험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고의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구상하는 등 별도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 후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고에서는 사고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약관과 법령에서 정한 사고부담금을 운전자나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단순히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지진·분화 등 약관에서 정한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침수 등은 담보종목과 약관에 따라 보상될 수 있으므로 모두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동차보험금은 단순히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보에 따라 다음 항목을 반영할 수 있어요.
대인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손해를 검토해요.
피해자의 연령, 소득, 치료기간, 노동능력상실률, 과실비율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그 비율만큼 감액하는 것이에요.
다만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등 담보종목별로 과실을 적용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영하여 산출될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되어 높은 요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가입경력이 늘어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어요.
과거의 보험가입경력이나 군 운전경력, 관공서·법인 운전직 경력,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등이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될 수 있어요.
과거 사고유무와 사고내용에 따라 다음 계약의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될 수 있어요.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등 물적사고의 보험금이 계약에서 정한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사고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사고라고 해서 보험료에 아무 영향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고건수에 따른 별도의 요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경력은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어요.
위반의 종류·횟수와 평가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달라져요.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교체하면 보험계약의 차량을 새로운 자동차로 변경하는 차량대체 절차가 필요해요.
새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기존 자동차보험이 아무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동차의 종류·용도와 차량가액이 달라지면 추가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고 자동차보험계약이 언제나 자동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에요.
양도인·양수인은 보험계약의 승계, 해지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자동차 이전등록과 보험계약 변경을 함께 관리해야 의무보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어요.
보험기간 중 자동차의 용도나 사용형태가 달라지면 사고위험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가해자동차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일정 범위의 인적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정부보장사업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예요.
일반적으로 인적손해를 중심으로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보상하며 자동차 수리비 등의 물적손해까지 모두 보상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다른 법률이나 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될 수 있어요.
| 사고로 손해를 입은 대상 | 먼저 확인할 담보 |
|---|---|
|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쳐요. | 대인배상Ⅰ·Ⅱ |
|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이 파손돼요. | 대물배상 |
| 운전자나 탑승자가 다쳐요.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
| 무보험차 때문에 피보험자가 다쳐요.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돼요. | 자기차량손해 |
| 구분 | 담보 |
|---|---|
| 의무보험 | 대인배상Ⅰ, 법정 한도 이상의 대물배상 |
| 임의보험 | 대인배상Ⅱ, 의무한도 초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
사업용 자동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 문제는 사고로 손해를 입은 대상을 먼저 찾으면 쉬워요.
자동차보험은 먼저 ‘누가 또는 무엇이 손해를 입었는가’를 찾고, 그다음 ‘어떤 담보가 적용되는가’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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