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Compulsory Auto Liability Insurance)의 법정 보상한도(Compensation Limit)를 묻는 문제예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 따라 강제되는 책임보험으로, 사망/부상/후유장해 각각에 대해 법정 최저·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대인배상Ⅰ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강제보험이에요. 보상한도는 사고 1인당 기준이며,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돼요. 최근 2023년 기준 개정된 한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2023년 4월 개정된 자배법 시행령에 따라,
대인배상Ⅰ 사망 보상한도는
1인당 최저 2,000만원, 최고 1억 5,000만원이에요. (구 한도는 최저 2,000만원, 최고 1억원이었으나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1번 선택지는 정확한 현재 기준을 반영하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부상과 후유장해 보상한도는 급별(1급~14급)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혼동 주의! 부상 및 후유장해는 급별로 최저/최고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급별 한도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완전히 틀렸어요. 부상의 경우 급별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최저 한도는 14급에 해당하는 금액, 최고 한도는 1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단순히 '최저 150만원, 최고 2,000만원'은 구체적 급별 한도를 잘못 표현한 오답이에요. 또한 대인배상Ⅰ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특별한 경우 5,000만원'을 지급하는 임의적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대인배상Ⅰ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Voluntary Auto Liability Insurance)에서 담보하며, 이는 임의보험이에요. 대물배상과 대인배상의 보상한도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강제책임보험으로, 보상한도는 사망/부상/후유장해 각각 정부가 고시해요. 사망은 정액(고정금액), 부상과 후유장해는 부상급수(1~14급)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 대인배상Ⅱ (임의보험) |
|---|
| 가입 성격 | 의무 가입 (강제) | 선택 가입 (임의) |
| 보상한도 | 법정 한도 (정부 고시) | 계약 금액 (통상 무한) |
| 보상 범위 | 법정 한도 내 손해배상책임 | Ⅰ 초과분 및 위자료 등 |
의학-약관 포인트
보건의료인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해 평가(Disability Evaluation) 시, 대인배상Ⅰ의 급별 한도와 대인배상Ⅱ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평가표상 노동능력상실률과 자배법 장해급수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자배법 급수(1~14급)에 따른 법정 한도 내에서 보상 후, 초과 손해에 대해 대인배상Ⅱ에서 추가 보상이 이루어져요.
암기 팁
'대인Ⅰ 사망 한도'는 '
이(2)천에서 일(1)억오(5)'로 암기하세요.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사정사 및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에서 대인배상Ⅰ과 Ⅱ의 보상한도, 보상 범위, 지급 항목(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구분은 매년 출제되는 필수 영역이에요. 최근 개정된 사망 한도(1억 5,000만원)를 반드시 반영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금액 암기가 아니라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부상 1급의 한도액은?' 또는 '후유장해 3급의 한도가 부상 3급 한도와 동일한지'와 같이 급별 세부 한도 및 사고 유형별 비교 문제로 변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