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손해보험
문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해설
사망사고 보상한도는 최저 2,000만원, 최고 1억5천만원이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Compulsory Auto Liability Insurance)의 법정 보상한도(Compensation Limit)를 묻는 문제예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 따라 강제되는 책임보험으로, 사망/부상/후유장해 각각에 대해 법정 최저·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대인배상Ⅰ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강제보험이에요. 보상한도는 사고 1인당 기준이며,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돼요. 최근 2023년 기준 개정된 한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2023년 4월 개정된 자배법 시행령에 따라, 대인배상Ⅰ 사망 보상한도1인당 최저 2,000만원, 최고 1억 5,000만원이에요. (구 한도는 최저 2,000만원, 최고 1억원이었으나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1번 선택지는 정확한 현재 기준을 반영하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부상과 후유장해 보상한도는 급별(1급~14급)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혼동 주의! 부상 및 후유장해는 급별로 최저/최고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급별 한도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완전히 틀렸어요. 부상의 경우 급별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최저 한도는 14급에 해당하는 금액, 최고 한도는 1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단순히 '최저 150만원, 최고 2,000만원'은 구체적 급별 한도를 잘못 표현한 오답이에요. 또한 대인배상Ⅰ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특별한 경우 5,000만원'을 지급하는 임의적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대인배상Ⅰ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Voluntary Auto Liability Insurance)에서 담보하며, 이는 임의보험이에요. 대물배상과 대인배상의 보상한도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강제책임보험으로, 보상한도는 사망/부상/후유장해 각각 정부가 고시해요. 사망은 정액(고정금액), 부상과 후유장해는 부상급수(1~14급)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요. 한눈에 비교!
구분대인배상Ⅰ (책임보험)대인배상Ⅱ (임의보험)
가입 성격의무 가입 (강제)선택 가입 (임의)
보상한도법정 한도 (정부 고시)계약 금액 (통상 무한)
보상 범위법정 한도 내 손해배상책임Ⅰ 초과분 및 위자료 등
의학-약관 포인트 보건의료인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해 평가(Disability Evaluation) 시, 대인배상Ⅰ의 급별 한도와 대인배상Ⅱ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평가표상 노동능력상실률과 자배법 장해급수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자배법 급수(1~14급)에 따른 법정 한도 내에서 보상 후, 초과 손해에 대해 대인배상Ⅱ에서 추가 보상이 이루어져요. 암기 팁 '대인Ⅰ 사망 한도'는 '이(2)천에서 일(1)억오(5)'로 암기하세요.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사정사 및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에서 대인배상Ⅰ과 Ⅱ의 보상한도, 보상 범위, 지급 항목(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구분은 매년 출제되는 필수 영역이에요. 최근 개정된 사망 한도(1억 5,000만원)를 반드시 반영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금액 암기가 아니라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부상 1급의 한도액은?' 또는 '후유장해 3급의 한도가 부상 3급 한도와 동일한지'와 같이 급별 세부 한도 및 사고 유형별 비교 문제로 변형돼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하다 손해사정사로 전직한 A 씨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보험금 심사 의뢰를 받았어요. 환자는 경추 5-6번 탈구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양측 하지 마비 진단을 받았고, 향후 영구적 장해가 예상돼요. 진단서상 맥브라이드 장해율은 45%로 평가되었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상 장해급수는 몇 급이며 대인배상Ⅰ과 Ⅱ에서 각각 어떻게 보상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핵심!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해 양측 하지 마비(척수 손상)가 자배법 시행령 별표2상 후유장해 1급(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함을 확인해요. 대인배상Ⅰ에서는 1급 후유장해 법정 한도액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실제 소득 손실(소극손해) 및 위자료는 대인배상Ⅱ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맥브라이드 45%는 노동능력상실률일 뿐, 자배법 급수 평가와 직접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대인배상Ⅰ의 후유장해 보상은 치료 종결 후 장해가 고정된 시점에 평가해요. 따라서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 기간 후 장해급수 평가가 이루어져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조기 합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조언해야 해요. 실무 상담 프로토콜: 1) 자배법 장해급수(1~14급) 평가를 위한 의사 소견서 확보, 2) 대인배상Ⅰ 법정 한도 산정, 3) 실제 소득 및 위자료를 반영한 대인배상Ⅱ 추가 청구액 산출.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간호사 출신 손해사정사는 척수 손상 레벨(C5-6)에 따른 신경학적 증상과 ADL(일상생활동작) 제한을 정확히 이해하기 때문에, 자배법 장해급수 1급과 2급의 미묘한 경계(예: 보조기 착용 보행 가능 여부)를 의사보다 더 정확히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능력이 N잡 시장에서의 큰 경쟁력이 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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