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보험 담보별 과실상계(Contributory Negligence Offset) 적용 여부를 묻고 있어요. 자동차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보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핵심은 어떤 담보에 과실상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요.
핵심! 자기신체사고(Self-Physical Accident)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자신의 과실까지 보상하는 담보이므로 과실상계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요. 반면,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은 가해자의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이므로 피해자 과실만큼 공제(상계)하는 것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과실상계란 손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부주의)이 있을 때, 법원이나 보험사가 그 과실 비율만큼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줄여주는 법 원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종합보험),
대물배상(Property Damage)은 모두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반드시 과실상계를 합니다. 반면
자기신체사고는 내 차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쳤을 때 내 보험으로 보상하는
인보험(人保險) 성격의 상해보험이므로,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과 무관하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즉,
과실상계 적용 제외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자기신체사고가 정답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아닌
상법 보험편의 상해보험 원리를 따르며, 피보험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정해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부상 등급별)를 보상합니다.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깎는 과실상계 로직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대신, 이 담보는 가해자 차량의 대인배상 보상금과 중복 보상되지 않고, 대인배상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때 그 차액을 보상하는
초과보상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
대인배상Ⅱ: 가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임의보험)으로,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피해자에게 10%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에서 10%를 공제(과실상계)하므로 오답입니다.
③
대물배상: 타인의 재물(차량, 건물 등)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로, 역시 피해 물건 소유자에게 과실(예: 불법주정차)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과실상계 후 보상합니다.
④
대인배상Ⅰ: 책임보험으로 불리며, 법률상 의무 가입 담보입니다. 대인배상Ⅱ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상계를 적용한 금액만큼만 보상됩니다.
혼동 주의! 대인배상Ⅰ,Ⅱ 모두 과실상계가 적용되며,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과실을 공제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무보험자동차상해(Uninsured Motorist Coverage) 담보도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일 때 내 보험으로 보상받는 방식인데, 이때도 나의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산출합니다.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 모두 내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보험차상해는 '배상책임'을 대신하는 개념이라 과실상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과실상계 적용 | 담보 성격 |
|---|
| 자기신체사고 | 적용 안 함 (무과실) | 상해보험(인보험), 초과보상 |
| 대인배상Ⅰ·Ⅱ | 적용 (피해자 과실 공제) | 배상책임보험(손해보험) |
| 대물배상 | 적용 (피해자 과실 공제) | 배상책임보험(손해보험) |
| 무보험자동차상해 | 적용 (피해자 과실 공제) | 배상책임 대위(손해보험) |
한눈에 비교!
자기신체사고 vs 무보험차상해: 둘 다 '내 보험으로 나를 보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 과실만큼 공제(과실상계)합니다. 반면
자기신체사고는
순수 상해보험으로
과실과 무관하게 정액 보상합니다. 이 차이는 자동차보험 약관 이해의 기본 중의 기본이므로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의학-약관 포인트
자기신체사고는
부상등급제(1~14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의학적 상해 진단(골절, 탈구, 뇌진탕 등)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이때 과실 비율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본인 과실 100%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해 대퇴골 골절(부상 5급)이 발생했다면, 자기신체사고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됩니다.
암기 팁
"
내 차 내 몸, 과실 몰라요! (자기신체사고)" / "
남의 차 내 몸, 과실 깎아요! (무보험차상해)" / "
내가 가해, 남 피해, 과실 깎아요! (대인·대물)" 이렇게 주체와 담보 성격을 연결해 암기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손해사정사, 설계사)에서 매회 반드시 1~2문항 출제되는
핵심! 킬러 문항 후보입니다. 특히 '자기신체사고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를 '자기차량손해(자차)'와 혼동하여 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차 담보는 과실상계 후
자기부담금(면책금, Deductible)만큼 추가 공제된다는 점도 함께 숙지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과실상계 적용 담보'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 과실 20%인 사고에서 대인배상Ⅱ로 치료비 1,000만 원 발생 시 실제 보상액은?"과 같은
계산형 문제로 변형됩니다. 이 경우 1,000만 원 × (1 - 0.2) = 800만 원이 보상됩니다. 자기신체사고가 정답이 아닌 지문으로 출제될 땐 이런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