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 대상 차량의 범위를 묻는 것이에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운행 차량은 원칙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특수한 법적 지위나 성격을 가진 차량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자동차를 명확히 열거하고 있어요. 이 예외 조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3번이에요.
핵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동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는 국제법적 관례 및 주둔군 지위 협정(SOFA) 등에 따른 특수한 법적 지위 때문이에요. 이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민간 보험사가 아닌 정부 간 협정이나 외교적 채널을 통해 배상 문제가 처리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번 승용자동차와 4번 승합자동차는 일반적인 자동차 운송 수단으로, 영업용/비영업용을 불문하고 당연히 의무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2번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되지만,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로서 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해요.
혼동 주의! 일부 특수 건설기계(타이어식 굴착기 등)는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닌 경우가 있으나, 덤프트럭은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명확한 가입 대상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무보험 가입 면제 차량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아요.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특정 군용·경호용 차량, ②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대 및 국제연합군이 보유하는 차량, ③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50cc 미만) 등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면제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묻는 지문이 자주 출제되니 꼭 암기해 두세요.
개념 정리:
의무보험은 자배법에 근거한
대인배상 I(책임보험)을 의미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범칙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가입 의무는 '운행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는 반드시 소유자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무보험 가입 대상 | 가입 면제 대상 |
|---|
| 일반 차량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덤프트럭 등 | 군용 긴급차량(일부), 주한미군 등 외국군대 차량 |
| 이륜차 | 50cc 이상 모터사이클 | 50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 |
암기 팁: "우리 군과 외국 군대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라고 기억하세요. 자배법 시행령 제2조는 국가 안보 및 외교적 이유로 군용·경호용 차량과 주한 외국군 차량을 예외로 규정합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 법규 파트에서 자배법 의무보험 가입 면제 대상은 거의 매회 출제되는 단골 주제입니다. '덤프트럭', '주한미군 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섞어서 가입 대상 여부를 묻는 선지 구성이 매우 전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