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Insured)의 범위와 종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예요. 특히
기명피보험자(Named Insured),
승낙피보험자(Permissive Insured),
사용피보험자(Employer Insured),
운전피보험자(Driver Insured) 각각의 정의와 면책 사유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사업용(상업적)으로 자동차를 위탁받은 자의 피보험자 인정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기명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이름이 명시된 사람이고,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허락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용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주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며,
운전피보험자는 다른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문제의 함정은 바로
혼동 주의! 승낙피보험자 개념에 대한 예외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2번이에요. 자동차보험 약관(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는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 취급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낙피보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이들은 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점유하는 전문 사업자이므로, 이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담보 범위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영업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번: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자를 승낙피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정의입니다.
3번: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나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를 사용피보험자로 보는 것 역시 맞는 정의입니다.
4번: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를 운전피보험자로 정의하는 것도 정확한 설명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경우, 이러한 사업자 위탁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넓게 피보험자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인배상Ⅱ(임의보험)와 대물배상에서는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운전업자의 경우, 대리운전 중 사고는 대리운전업자가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우선 보상하게 됩니다.
개념 정리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4종류: ① 기명피보험자, ② 승낙피보험자(단, 자동차 취급업자 제외), ③ 사용피보험자, ④ 운전피보험자
한눈에 비교!
| 구분 | 승낙피보험자 인정 | 적용 담보 |
|---|
| 가족/친구 등 개인 | 인정 (O) | 대인Ⅰ,Ⅱ/대물 모두 보상 |
| 정비업/주차장업/대리운전업자 | 부정 (X) | 대인Ⅰ은 보상, 대인Ⅱ/대물은 면책 |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 범위 차이, 특히 '자동차 취급업자'의 승낙피보험자 인정 여부는 매회 출제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차주(기명피보험자)의 대인배상Ⅱ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라는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며, 대리운전자의 자격(제1종 면허) 및 업체 소속 여부에 따라 피보험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