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배사)의 본질과 보상 원칙을 묻는 문제예요. 자배사는
핵심!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처럼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미 가해자나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았다면
이중 보상 금지 원칙에 따라 자배사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무보험 자동차 또는 뺑소니(도주) 자동차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대인배상 I) 한도 내에서 국가가 우선 보상해 주고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예요. 이 사업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손해를 전보(배상)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절대 지급하지 않는
보충적 성격(잔액 보상 원칙)을 가집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지문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한다"는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자배사는
혼동 주의! 일반 사보험처럼 정액 보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서 다른 보상을 차감한
잔액만 보장하는 손해보험 원칙을 따릅니다. 만약 가해자, 가해자의 보험사, 정부보장사업, 산재보험 등에서 이미 동일한 손해를 배상받았다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보상이 가능해요. 이는
이득금지의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국토교통부가 보장사업 업무를 지도·감독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에요.
② 청구권자는 사고로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며,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④
핵심! 자배사 관련 보상 및 구상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위탁받아 실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자배사 보상 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만큼 공제된 금액을 보상하며, 정부 보장사업이나 자동차보험(대인배상 I)과 동일한
책임보험 지급 기준(부상 급별, 후유장해율 등)을 적용해요. 또한, 가해자가 불명이더라도 사고 조사와 손해사정을 통해 지급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받아야 합니다.
개념 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핵심 요건: ① 무보험차 또는 뺑소니 사고일 것 ② 피해자가 다른 제도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을 것 ③ 책임보험 한도 내 보상일 것.
한눈에 비교!
| 구분 | 자배사 보장사업 | 일반 자동차보험 |
|---|
| 가입자/보험료 | 국가가 사업주체, 의무보험 가입자가 분담금 납부 | 차량 소유주가 보험회사와 계약 |
| 보상 성격 | 최후의 사회보장적 보충 보상 | 계약에 따른 사적 보상 |
| 중복 보상 | 이미 배상받은 금액 공제 후 잔액 지급 | 생명보험 등 정액 보상 제외, 중복 보상 불가 원칙 |
암기 팁
"자배사는
마지막 보루"라고 외우세요! 다른 곳에서 돈을 받았으면 자배사에서는 절대 같은 항목으로 또 주지 않아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사 시험에서는 자배사의 '보충적 성격'과 '청구권자'에 대한 함정이 매번 반복 출제됩니다. 특히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자배사가 추가로 전액 보장해 주나요?" 라는 식의 지문을 조심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이론 문제가 아닌, "피해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500만 원,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300만 원을 받은 경우, 책임보험 한도 1,500만 원 내에서 총 손해액 1,000만 원이 발생했다면 자배사 지급액은?"과 같은
계산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00만 - 500만 - 300만 = 200만 원만 자배사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