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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코위관영양 시 응급상황은 기도로의 내용물 흡인(aspiration)에 의한 기도폐쇄 및 폐렴이다. 기도 흡인(suction) 시 위 내용물이 나오면 이를 의심할 수 있다.
• 세척 후 흡인이 안 되는 경우는 체위를 변경하거나 코위관을 더 삽입하여 실시해본다.
• 주입 중 복부 경련을 호소하면 천천히 투여하고 지속되면 중지하고 보고한다.
• 위 내용물 흡인 시 위잔류량이 200∼250 mL 이상이면 위장운동촉진제제 투여를 고려하거나 위장관 이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상황 | 해석과 간호 대응 |
|---|---|
| 1. 영양액 주입 중 복부 경련 | 주입 속도가 빠르거나 영양액 온도가 낮을 때 흔히 나타납니다. 주입 속도를 늦추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질 때 중지 후 보고합니다. 즉각적인 응급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
| 2. 코위관 세척 후 흡인 안 됨 | 관 끝이 위벽에 붙었거나 점액에 막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위 변경이나 생리식염수 소량 주입 후 재흡인을 시도합니다. 기도 흡인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징후는 아닙니다. |
| 3. 구강점막 건조 | 금식이나 구강호흡으로 인한 흔한 증상입니다. 구강 간호를 강화하고 필요 시 인공타액이나 물로 적신 거즈를 적용합니다. |
| 5. 위 내용물 배액량 180 mL | 위잔류량(gastric residual volume, GRV)이 200~250 mL 이상일 때 위 배출 지연을 의심하고 위장운동촉진제 투여나 평가를 고려합니다 [3]. 180 mL는 아직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즉시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
기도 흡인(suction) 카테터에서 위 내용물이 섞여 나오면 이미 성문을 넘어 기관 내로 역류가 발생한 것이다. 흡인성 폐렴과 기도 폐쇄의 직접적 증거이므로 즉시 의사에게 알린다.
보고 전 먼저 영양 주입을 즉시 중단하고, 활력징후와 호흡음을 사정한다. 흡인을 반복하여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포화도를 확인한다.
위잔류량이 200~250 mL 이상이면 위 배출 지연을 의심하여 위장운동촉진제 투여나 평가를 고려한다. 180 mL는 아직 기준 미만이다.
복부 경련은 주입 속도를 늦추고 지속 시 중지 후 보고한다. 세척 후 흡인 불량은 체위 변경이나 재삽입을 먼저 시도한다. 기도 내 위 내용물 확인이 최우선 응급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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