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세 여성이 "배우자를 죽이고 싶다"며 정신과 외래를 방문했다. 환자는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세웠으며, "… | 마이메르시 MyMerci
정신과적 응급
문제

36세 여성이 "배우자를 죽이고 싶다"며 정신과 외래를 방문했다. 환자는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세웠으며, "오늘 밤 칼로 찌를 것"이라고 말한다. 과거 폭력 행동 병력이 있으며, 현재 망상이 있다. 환자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주장한다. 위 환자에 대한 의사의 가장 적절한 조치는?

해설
타해 위험이 명백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즉각적 입원이 필요하다. 또한 잠재적 피해자(배우자)에게 위험을 고지해야 한다(Tarasoff 의무).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환자는 타해 위험(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구체적인 살해 계획("오늘 밤 칼로 찌를 것")과거 폭력 행동 병력, 그리고 망상적 신념("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 표현이 아니라, Pathognomonic!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정신병적 위험 신호입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비자발적 입원(Involuntary Admission)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치료와 함께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조치입니다. 더불어, Tarasoff 판결(Tarasoff Duty)에 근거한 의사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치료자가 환자로부터 특정인에 대한 명백한 위협을 인지했을 때, 그 잠재적 피해자에게 위험을 경고하거나 관련 당국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위험 고지(Warning the Potential Victim)는 환자의 비밀 보장 원칙보다 우선하는 윤리적, 법적 의무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36세 여성, 구체적인 타해 계획(오늘 밤, 칼), 과거 폭력력, 망상 존재. 진단적 접근: 이 경우 별도의 '진단' 검사보다는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가 최우선입니다. 구체적 계획, 수단, 시기, 과거력, 정신병적 증상(망상)은 모두 위험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치료 계획: 1. 비자발적 입원 신청을 통해 즉각적인 환경 통제. 2. 입원 후 정신병적 증상에 대한 약물 치료(예: 항정신병약물) 시작. 3. 법적 절차에 따라 잠재적 피해자(배우자)에게 명시적 위험 고지. 주의사항: 단순히 경찰에만 신고하고 끝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의사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래 치료 약속은 위험을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타해/자해 위험 평가는 KMLE 단골 손님입니다. 암기 포인트는 구체성(Concreteness)이에요. '죽이고 싶다'는 생각만 있는 것과 '오늘 밤 칼로 찌르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천지 차이입니다. 후자는 즉각적인 행동 개입(입원)이 필요하다는 신호탄이죠. Tarasoff 의무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때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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