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세 남성이 "환청이 저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라며 경찰과 함께 응급실로 내원했다. 환자는 조현병… | 마이메르시 MyMerci
정신과적 응급
문제

42세 남성이 "환청이 저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라며 경찰과 함께 응급실로 내원했다. 환자는 조현병으로 진단받았으나 3개월간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 "목소리가 아내를 해치라고 계속 명령한다"며 초조해하고, 주먹을 쥐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 V/S: BP 155/95 mmHg, HR 110회/분. 환자는 면담을 거부하고 "당장 집에 가야 한다"며 소리를 지른다. 위 환자에 대한 가장 적절한 즉각적 조치는?

해설
명령환청으로 타해 위험이 임박하고 치료 거부 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비자발적 입원과 즉각적 약물 진정이 필요하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42세 남성 환자가 명령성 환청(Command Hallucination)으로 타해 위험(아내 해치라는 명령)을 호소하며 내원했습니다. 핵심 단서는 조현병(Schizophrenia) 진단 후 약물 복용 중단공격적 태도, 초조함입니다. V/S 상 경미한 고혈압과 빈맥은 급성 교란 상태(Agitation)와 일치합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5) 기준, 조현병의 급성 악화 및 조현정동장애(Schizoaffective Disorder)의 조증 삽화 등이 감별 대상이지만, 명령성 환청과 함께 명백한 타해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면담에 협조하지 않아, 자발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상적 판단은 환자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성에 집중됩니다.

Mnemonic DANGER를 기억하세요: 정신과적 비자발적 입원의 주요 적응증은 Danger to self (자해 위험), And/or danger to others (타해 위험), Grave disability (중대한 기능 장애) 입니다. 이 환자는 'Danger to Others'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가장 적절한 즉각적 조치는 비자발적 입원(Involuntary Admission)즉시 약물 진정(Rapid Tranquilization)입니다. 한국 정신건강복지법 제24조(강제입원)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인정되며 자해 또는 타해의 우려가 있어 입원이 필요하다고 1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 72시간의 응급입원이 가능합니다. 약물 진정은 정맥 주사 또는 근육 주사 형태의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 예: 로라제팜 Lorazepam 1-2mg)항정신병약물(Antipsychotic, 예: 할로페리돌 Haloperidol 5mg) 병용이 표준적입니다. 이는 환자의 공격성과 초조를 신속히 완화하고, 이후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Critical Warning 이 상황에서 '자발적 입원 권유'나 '외래 처방 후 귀가'는 절대 금기입니다. 명령성 환청 하의 타해 위험은 매우 실재적이며, 환자를 안전하지 않은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치명적인 의료적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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