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과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하나,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때,… | 마이메르시 MyMerci
정신과적 응급
문제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과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하나,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로 시행하는 비자의입원은?

해설
보호입원(제43조)은 보호의무자 2인(1인 동의 + 전문의 1인)의 신청과, 서로 다른 기관의 전문의 2인(1인은 국공립)의 진단이 일치할 때 가능한 비자의입원입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입원의 종류와 그 적응증을 구분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은 1) 정신질환자이며, 2)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하지만, 3)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비자의입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신건강복지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로서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하나 스스로 입원에 동의할 능력이 없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1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가능합니다. 문제에 명시된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은 ③번입니다. 여기서 '보호의무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의미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자의입원은 환자 본인의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본 문제의 전제(환자 거부)와 상반됩니다.
감별 포인트! 동의입원은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와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치료 또는 보호'가 필요할 때 시행됩니다. '자해/타해 위험'이 명시된 본 문제의 상황보다는 덜 긴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별 포인트! 행정입원(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요건이 더 복잡합니다(예: 공무원의 신고, 2인의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가 존재하는 본 문제 상황과는 다릅니다.
감별 포인트! 응급입원은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현저하고 긴급하여 즉시 입원이 필요한 경우로, 경찰관 등의 신고와 1인의 전문의 진단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본 문제에는 '긴급'이나 '현저'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자해/타해 위험'에 해당하는 보호입원이 더 적절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남성, 조현병(Schizophrenia) 과거력. 최근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 망상과 환청이 심해져 가족을 위협하는 발언을 합니다. 가족이 병원에 데려왔으나, 환자는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입원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를 진료하여 '조현병 악화' 및 '타해 위험성'을 진단합니다. 2. 보호의무자(예: 배우자와 성인 자녀) 2인이 입원에 동의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위 조건이 충족되면 보호입원을 통해 입원 치료를 시작합니다. 입원 후 72시간 이내에 서로 다른 기관 소속의 전문의 1인(국·공립기관 소속)의 진단을 추가로 받아 입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보호입원은 환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자해/타해 위험'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신중해야 하며, 단순히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호입원을 할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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