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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3조, 시행령 제10조
보건지소는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구분 | 보건지소 | 보건의료원 |
|---|---|---|
| 설치 지역 | 읍·면 단위 | 군 단위 농어촌 지역 |
| 주요 기능 | 보건소 업무의 일부 수행 | 보건소 기능과 의료기능 통합 |
| 법적 근거 | 지역보건법 제13조 | 지역보건법 제12조 |
| 명칭 | 통합보건지소 가능 | 보건의료원으로 별도 규정 |
보건지소는 원칙적으로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하되, 보건소가 이미 설치된 읍·면에는 따로 두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요한 지역에 추가 설치하거나 여러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설치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통합보건지소는 여러 보건지소를 묶은 운영 형태일 뿐,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보건의료원은 군 단위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 기능과 의료기능을 통합한 별개의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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