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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7조, 시행령 제5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구분 | 내용 | 시점 |
|---|---|---|
|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 | 의료기관 분포, 인력, 장비, 이용 현황 등 | 계획 수립 전 조사 단계 |
|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 | 건강행태, 의료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 등 | 계획 수립 전 조사 단계 |
| 지역보건정책 방안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하는 정책 대안 | 계획 수립 단계 |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공급대책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 계획 수립 단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조사 단계에서는 현재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정책 방안이나 공급대책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도출되는 산출물이다.
‘조사’와 ‘계획’의 시점을 혼동하지 말 것. 법령상 조사 대상은 실태와 의식·행동양상으로 한정되며, 보건의료전달체계는 전국 단위 구조적 틀로 지역 사전 조사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