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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3조
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구분 | 법 제3조 기본원칙의 내용 | 보기 판단 |
|---|---|---|
| 1번 |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기본원칙에 해당 |
| 2번 |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최고’가 아닌 ‘최선’이므로 틀린 표현 |
| 3번 | 모든 행위는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기본원칙의 대전제 |
| 4번 | 의료인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 의료인의 설명의무 |
| 5번 | 환자는 향후 의료행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 환자의 자기결정권 |
의료인의 의무는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지 최고의 치료가 아니다. '최고'로 해석하면 모든 의료자원을 동원한 생명 연장 의무로 이어져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충돌할 수 있다.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와 함께 상병 상태, 예후, 향후 의료행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법 조문의 '최선'을 '최고'로 바꾸어 출제하는 함정이 흔하다. 임상에서도 환자의 가치관과 자기결정권을 고려한 최적의 돌봄이 '최선'임을 기억할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