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부작용으로 헌혈자가 사망하여 혈액관리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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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채혈부작용으로 헌혈자가 사망하여 혈액관리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혈액원이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혈액원 및 헌혈자의 과실 수준 ② 채혈 또는 수혈과 사망⋅질병 등의 부작용 간 직접적 인과관계의 수준 ③ 사망⋅질병 등 부작용의 유형⋅성격 및 피해정도 ④ 그 밖에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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