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에 의해 가능한 행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에 의해 가능한 행위는?

해설

법 제3조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혈액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헌혈증서는 양도가 가능하나 매매는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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