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부적격 혈액 및 혈액제제 1. 채혈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및 혈액제제 2. 혈액선별검사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되는 혈액 및 혈액제제: B형 간염, C형 간염, AIDS검사, 인체티(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 매독검사에서 양성, ALT검사 101 IU/L 이상 3.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중 감염병 요인, 약물 요인 및 선별검사결과 부적격요인에 해당되는 자로부터 채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 4. 심한 혼탁을 보이거나 변색 또는 용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 5.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가 파손된 혈액 및 혈액제제 6. 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 및 혈액제제 7. 그 밖에 안정성 등의 이유로 부적격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혈액 및 혈액제제
ALT(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단독 상승은 현재 부적격 기준이 아니다. 70 IU/L는 경미한 상승으로, NAT(핵산증폭검사) 등 바이러스 검사가 음성이면 적격 혈액으로 판정할 수 있다.
채혈 중 응고된 혈액은 미세응고덩어리를 형성하여 수혈 관련 급성 폐손상(TRALI)이나 색전증을 유발하므로 절대 부적격이다.
매독, B형 간염(HBV), C형 간염(HCV) 검사 양성 혈액은 수혈 감염 전파 위험이 높아 즉시 부적격 처리되어 폐기된다.
ALT 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이거나 다른 간염 지표와 동반 상승 시에는 부적격 판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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