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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부적격 혈액 및 혈액제제 1. 채혈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및 혈액제제 2. 혈액선별검사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되는 혈액 및 혈액제제: B형 간염, C형 간염, AIDS검사, 인체티(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 매독검사에서 양성, ALT검사 101 IU/L 이상 3.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중 감염병 요인, 약물 요인 및 선별검사결과 부적격요인에 해당되는 자로부터 채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 4. 심한 혼탁을 보이거나 변색 또는 용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 5.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가 파손된 혈액 및 혈액제제 6. 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 및 혈액제제 7. 그 밖에 안정성 등의 이유로 부적격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혈액 및 혈액제제
국내 헌혈 혈액은 B형 간염, C형 간염, HIV, 매독, HTLV 등 수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성 질환에 대해 전수 검사합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HCV)는 만성화율이 60~80%로 높아 가장 중요한 선별 대상 중 하나입니다.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HTLV)는 세포 연관성 바이러스로, 수혈 시 성인 T세포 백혈병이나 HTLV-1 관련 척수병증(HAM)을 유발할 수 있어 필수 검사입니다.
ALT나 A형 간염, 결핵 등은 수혈 전파 위험이 낮거나 비특이적 지표이므로 혈액선별검사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선별검사 양성 시 위양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확진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