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누가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누가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해설

법 제4조의5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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