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누가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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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누가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해설

법 제4조의5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부적격 혈액을 판별하는 혈액선별검사 항목으로만 이루어진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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