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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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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1) 목적

혈액관리 업무 규정을 통한 수혈자·헌혈자 보호, 적절한 혈액관리, 국민보건 향상 도모

2) 용어

혈액: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

혈액 관리업무: 수혈이나 혈액제제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품질관리하는 업무

혈액원: 혈액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설허가를 받은 기관

헌혈자: 자신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

부적격 혈액: 채혈 시 또는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 제제

3) 부적격 혈액 (A/B/C/T/V/ALT)

  • AIDS 양성
  • B형 간염 양성
  • C형 간염 양성
  • T림프 영양성 VIRUS 양성
  • VDRL (매독 검사) 양성
  • 간기능 검사 101(IU/L) 이상
  • 채혈과정에서 응고, 오염, 혼탁, 변색, 용혈된 혈액
  • 혈액용기 밀봉 또는 표지 파손된 혈액
  • 보존기간 경과한 혈액 및 혈액제제
  • 채혈금지 대상자로부터 채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

4) 부적격 혈액의 범위

  • 채혈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 감염병/약물/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
  • 심한 혼탁, 변색 또는 용혈된 혈액
  • 혈액 용기 밀봉 또는 표지 파손된 혈액
  • 보존기간 경과한 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적격으로 정한 혈액

5) 부적격혈액 폐기처분 전까지 관리법

  • 부적격 혈액 발견 시 용기 겉면에 사실 및 사유 기재
  • 부적격 혈액은 적격 혈액과 분리하여 잠금 격리공간 보관
  • 절차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 (예외: 예방접종약 원료로 사용 등 대통령령 정한 경우)
  • 폐기처분 미이행 또는 결과 미보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혈액관리업무: 수혈용 혈액의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품질관리 업무

혈액관리업무 가능 기관: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제제 제조업자 (요양원 제외)

혈액제제: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혈액관리업무 정기평가: 2년 주기 실시

헌혈자: 숭고한 박애정신 실천자로서의 존중, 채혈 부작용 시 혈액원의 즉각 조치 의무

특정수혈 부작용 신고기한: 15일 이내 (사망 시 즉시)

헌혈자 필수검사: A/B/C/T/V/ALT (혈당검사 제외)

부적격 혈액 범위 제외: C형 간염 확인검사 결과 음성 혈액

채혈 전 건강진단 항목: 활력징후, 체중, 빈혈검사, 혈소판 계수검사, 과거 경력, 채혈금지 대상자 여부 조회

채혈금지 대상자:

  • 감염병 환자
  • 약물복용자
  • 건강기준 미달자
  • 체중 미달자
  • 말라리아/매독/B형간염 치료 후 일정기간 내 환자
  • 암/당뇨병/심장병/간경변 환자
  • 임신/분만/유산 후 일정기간 내 여성
  • 수혈 후 1년 이내 환자

1인 1회 채혈량: 전혈 400~440ml, 성분채혈 500ml, 다종성분채혈 600ml (희귀혈액 제외 110% 초과 금지)

혈액 매매행위: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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