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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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 업무 규정을 통한 수혈자·헌혈자 보호, 적절한 혈액관리, 국민보건 향상 도모
혈액: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
혈액 관리업무: 수혈이나 혈액제제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품질관리하는 업무
혈액원: 혈액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설허가를 받은 기관
헌혈자: 자신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
부적격 혈액: 채혈 시 또는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 제제
혈액관리업무: 수혈용 혈액의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품질관리 업무
혈액관리업무 가능 기관: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제제 제조업자 (요양원 제외)
혈액제제: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혈액관리업무 정기평가: 2년 주기 실시
헌혈자: 숭고한 박애정신 실천자로서의 존중, 채혈 부작용 시 혈액원의 즉각 조치 의무
특정수혈 부작용 신고기한: 15일 이내 (사망 시 즉시)
헌혈자 필수검사: A/B/C/T/V/ALT (혈당검사 제외)
부적격 혈액 범위 제외: C형 간염 확인검사 결과 음성 혈액
채혈 전 건강진단 항목: 활력징후, 체중, 빈혈검사, 혈소판 계수검사, 과거 경력, 채혈금지 대상자 여부 조회
채혈금지 대상자:
1인 1회 채혈량: 전혈 400~440ml, 성분채혈 500ml, 다종성분채혈 600ml (희귀혈액 제외 110% 초과 금지)
혈액 매매행위: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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